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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실적 감소 우려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지방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지자체장 선호도 부족시 보전금 지원 중단되면 사업 불투명
농지는 공익자원, 지역 선별재 아니므로 국가지속관리 필요
면밀한 모니터링, 예산 저하시 중앙·지방 협력 방안 있어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지원대상이 공익적 자원인 농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사업의 예산규모 및 성과 추세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지방이양 이후 예산·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중앙·지방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달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지방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이하 지방이양 사업 평가)를 통해 2022년 지방으로 이양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현황과 지방이양 분석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이양 사업 평가에서는 우리나라의 화학비료 사용량이 증가추세에 있고 양분수지가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원량 및 지원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양분수지는 질소 229.9kg/ha, 인산 45.9kg/ha로서, OECD 국가 중 일본, 네덜란드와 더불어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유기질비료 지원량을 살펴보면, 2013년 308만톤에서 2022년 248만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가신청량은 같은 기간 중 381만톤에서 414만톤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농가신청량 대비 지원비중은 80.9%에서 59.8%로 감소했다.


사업을 중앙정부가 수행할 당시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 등은 유기질비료 지원량 부족에 대해 예산 확대를 지속 요구하였지만 예산은 2013년 1613억원에서 2021년 1130억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번 지방이양 사업 평가에 따르면 “2022년도 지원된 보전금 규모(1130억원)만큼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정하고 있으나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장의 선호도 부족, 2026년 보전금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예산이 감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목적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1차적인 지원대상은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이지만, 궁극적인 지원대상은 농지라고 보았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근거법령인 ‘농지법’ 제3조에 따르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료관리법’ 제7조에서는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 등을 위해 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농자재 내역사업 중 유기질비료만 지방 이양…기준 불분명 


농지는 선별적 관리대상이 아니라,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공익적 자원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적정성 조사에서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다른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사무에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는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내역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만이 지방이양된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는 유기질비료 외에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교육·홍보, 비료품질관리시스템 등 5개 내역사업이 있다. 이들 내역사업들이 모두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만이 지방으로 이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