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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PLS는 등록된 농약 사용만 허락한다”

2019년 전면시행…등록농약 태부족
직권등록 서두르고 교육활동도 강화

2019년 1월 1일부터 PLS(Positive List System), 즉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A 농약이 고추 진딧물에 수확 3일전 일주일간격 2회 살포’가 가능토록 등록돼 있는데 이 농약을 고추 외에 사과에 사용할 경우 최종 생산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A농약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이 고추에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사과에서 검출되면 그 사과는 부적합 농산물이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코덱스 또는 유사농산물의 최소 적용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던 것이 PLS가 시행되면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최저 검출농도)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작물, 460여종 농약에 대해 7600여개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 숫자로는 많이 설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부적합 농산물은 2015년 검사결과인 1.7%에서 6%로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기준을 설정·시행을 앞두고 농업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계는 PLS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농약 안전사용·관리 제도개선 TF’를 운영 중에 있다.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을 분과장으로 농진청, 농관원, 농협중앙회, 작물보호협회, 작물유통협회 등 담당자·전문가로 구성된 TF는 오는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PLS 시행 이전의 문제점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우선 농진청은 △농약이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방안(필요성, 비용추계, 규제분석, 기대효과 등) △농약사용기록화 △농약 사용단계의 농약관리 강화 및 농업인교육 등 조직 관련부서 역할 분담 등 △농약 판매상 강화(식물의약사 등) △농약 가격표시제 세부실시요령 등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관원은 △농약 사용단계의 농약관리 강화 △농업인교육등 조직 관련부서 역할을 맡았으며, 농협중앙회는 △전문 방제업 역할 강화 △유통체계 개선(농약구입 및 판매 절차개선 등) △농약 판매상 강화(식물의약사 등)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작물보호협회는 △해외조사(전문방제업, 식물의약사, 농약판매기록화 등)를, 작물보호제유통협회는 △농약판매기록화 △해외조사(농약이력관리시스템, 농약판매기록화 등) 등에 나서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도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심재한 전남대 교수는 ‘부적합 농산물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소면적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농업인들이 비슷한 방제효과를 가진 농약을 오남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PLS가 도입되면 소면적 재배작물의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농약의 오남용에 대한 애로 해소 및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채소류에 발생되는 다양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약제 등록과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국장은 농약 판매 단계에서 미등록 농약 추천 및 판매 근절을 위해 “농약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강화하고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를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인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농약 판매상 교육을 농진청에서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배 작물의 종류와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가 많아 PLS 제도 시행 전까지 충분한 농약 등록이 어려우므로 소면적 작물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필 한국작물보호협회 이사는 농약생산자의 입장에서 “농약생산자가 농약등록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절차가 많아지면 결국 농약가격도 상승해 농업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PLS제도가 원만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2019년부터 등록서류로 요구되는 작물잔류성시험성적서 GLP 및 다포장시험의 재검토와 MRL그룹화 또는 잠정 MRL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학교교육 및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PLS 시행을 앞두고 가장 시급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농약등록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농진청은 2008년부터 소면적 작물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민들레, 씀바귀 등 120여개의 작물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 등록 시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작물의 그룹화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완료된 그룹 작물은 배추과와 국화과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 산영과, 명아주과, 백합과 작물의 그룹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진청에서 이렇게 직권 등록, 작물 그룹화 등에 힘쓰고 있음에도 2019년까지는 불과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 PLS가 전면 시행됐을 때 부적합 농산물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농약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소면적 작물의 직권 등록 추진은 바람직하지만 약효·약해 등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 농약제품의 농약 제조회사 연구원들도 시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농약이 직권으로 어떤 소면적 작물에 등록된 경우 해당 농약을 사용한 농업인이 약효 미흡이나 약해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민원은 농약 제조회사로 가게 된다. 이 때 농약 회사들이 이에 대해 설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험 당시의 상황과 결과 양상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오히려 직권 등록으로 농약이 등록돼 농업인의 민원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농약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