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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장

사후관리 강화…농관원 단속만으로도 시장 정화될 것
잔류농약 검출 거의 없어…검사 목록 공개는 불가능

친환경농산물 생산부터 가공까지 종합적 인증체계 구축


유기농업자재의 관리에 대한 업무가 올해 초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농관원 인증관리팀에서 이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공시기관 관리, 생산ㆍ유통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가 개최한 ‘친환경농산업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 인증관리팀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이덕민 팀장이 참석해 ‘친환경농산물ㆍ자재 인증관리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 내용으로는 다 담지 못했던 궁금한 점들에 대해 이 팀장을 만나 앞으로의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 봤다.


이 팀장은 “농관원은 국민에게 안전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주요 미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시도단위 9개 지원, 시군단위 109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농관원에 대해 먼저 소개했다.


이어 “인증관리팀은 친환경 및 GAP인증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3년 신설되었다”며 “주요 업무는 친환경 인증관리, 유기가공식품관리,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제도, 유기농업자재 관리, 농산물 우수관리, 농산물 이력추적 등”이라고 인증관리팀의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애초 유기농업자재의 업무 이관도 농관원이 친환경 농산물ㆍ농가 인증, 유기가공식품 등에 대한 업무를 모두 전담하고 있어 유기농업자재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해법이었다.


이 팀장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인증관리팀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부터 가공식품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증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는 공시ㆍ품질인증기관 지정 관리, 시험연구기관 지정 관리, 공시ㆍ품질인증품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갖춰진 조직체계를 통해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사후관리 및 공시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이 팀장은 “생산단계의 품질제고를 위해 생산ㆍ수입 판매실적이 있는 제품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라며 “중점 판매시기에 과거 부적합품 생산업체, 미생물 자재업체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부분은 농관원에서 전체적으로 새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사후관리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와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또 “유통단계에서는 지역 인증농산물 출하시기별 유기농업자재 시판제품을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 사무소와 민간인증기관을 활용해 불량제품 정보를 유통업체와 인증농가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 불량제품 사용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사실 농과원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 더 중심을 둘 수 밖에 없다”면서 “농관원에서 단속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시장이 정화되는 기능이 있으며 잘 하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생산 업계는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늘 잔류농약 검출 등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 수입을 할 때마다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제품을 제조하고 있지만 사후관리 시점에서 검사할 때는 검출되지 않았던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잔류농약 검사 목록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줄 것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이 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경우 농약은 잘 검출되지 않는 수준까지 많이 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농약 검출로 공시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만큼 이제는 좀 불안감을 떨쳐도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잔류농약 검사 목록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며 “검사 목록이 공개될 경우 일부 수입업자들이 목록 외의 농약을 첨가하는 경우를 간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일부의 사례가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증관리팀은 앞으로 인증제 및 유기농업자재 등의 제도 자문기구도 설립해 운영한다. 정부, 생산ㆍ소비자, 대학 소속 유기농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자문기구는 주요 인증기준 제ㆍ개정 및 허용물질 신규 허용ㆍ폐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낼 방침이다.


또 금지물질 검출 등 위반 인증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부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상이 검출될 경우 농약 검출 원인이 인증자의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인증 지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팀장은 “앞으로 시행규칙 개정시행이 6월에 있을 예정으로 여기에 맞춰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등 관련 고시개정을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올해 6월 공시와 품질인증을 ‘공시제’로 통합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계에서 농관원의 업무 이관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데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