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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친환경농업 2배 정책, 친환경농자재 발전 기회로”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정기총회 및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올해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출발한 첫해이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정명출)는 이달 4일 정기총회와 함께 ‘친환경농자재산업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해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자재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준구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의 ‘2026년도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김홍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주무관의 ‘2026년도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정책방향’, 황효선 농관원 농업정보자재과 주무관의 ‘2026년도 비료 품질관리 정책방향’ 강의가 이어졌다.


정준구 사무관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핵심 사항에 이어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안)’을 설명했다.


2024년 기준 6만8,165ha까지 축소된 친환경 인증면적 감소세를 극복하고 친환경농업의 재도약을 실현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비의도적인 오염 리스크의 해결도 필요하다. 관행농가의 드론 방제 등으로 인한 농약비산 등 고의성 없는 오염에도 인증 취소 처분이 내려져 현장의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30 핵심 목표는 유기면적 현 2.5%에서 5.0%로, 무농약면적 현 2.0%에서 4.0%로 각각 2배 확대하는 것이다. 화학 비료는 233kg/ha에서 227kg/ha로, 합성 농약은 10kg/ha에서 9kg/ha로 지속 감축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증제도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험도 기반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해 농가별 이력 및 위험 수준에 따라 심사 빈도와 강도를 차등화 하여 우수 농가의 심사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저탄소 인증 취득 절차도 간소화 한다.


농약 비산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오염 시 해당 농가의 고의성이 없다면 인증취소를 면제하고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주요개정(안)’은 과정중심 인증제 전환을 위한 위험평가 체계 도입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담고 있다. 특히 행정처분 기준 개선, 인증정보 표시방법 개선, 유기농업자재 관리 방식 간소화 등이 올해 6월 안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MRL) 초과 시 원인과 무관하게 인증 취소됐던 것에서 비의도적 오염이 인정될 경우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즉시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던 것에서 1·2차 시정 조치, 3차 취소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인증서에 대표자만 기재되어 배우자 등 공동생산자의 표기가 불가했던 것에서 공동생산자 괄호 표기가 허용된다. 인증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실제로 영농을 같이하는 가족의 경우 공동생산자로 인증을 받고 필요에 따라 함께 기재할 수 있게 했다.


정보시스템 사용 중 수기 대장 작성 의무는 전산기록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정보시스템(Agrix 등)에 성실히 입력 시 기존의 수기 관리대장 작성·보관 의무가 면제된다. 전산시스템 입력 자료를 법적 장부 기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과정중심 인증제 도입, 기후변화 대응 인증기준 개선, 취급자 기준 개선(농업인 기준과 일치),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기준 개선,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과정중심 인증제는 모든 농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농약검사를 하던 것에서 위험평가 기반 점검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기후변화 대응 인증기준 개선은 농약·화학 비료 절대 사용 금지 원칙을 개선하여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외 규정을 마련해 극한 기후조건이나 광범위한 질병 발생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단 예외 적용 시에는 인증품으로 판매는 불가하다.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기준 개선은 불가항력 MRL 이하 검출 시에도 판매금지·회수했던 것에서 비의도적 안전성 기준 이내 시 처분을 완화하는 것이다. 오염 원인의 불가항력 입증 시 시정조치 명령 및 공시 유지로 개선된다. 반면, 성분 변경/고의 위반 시에는 판매금지, 회수·폐기, 공시 취소하도록 한다.


시험법 없는 신규·돌발 병해충은 자재를 개발해도 공시가 불가했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를 확대해 공식 시험법이 없는 경우 예외적 인정 경로를 마련하고, 신규 및 돌발 병해충 방제용 자재 진입을 허용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포장시험 성적서를 수용해 별도 고시나 지침을 통해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김홍경 농관원 농업정보자재과 주무관은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정책방향’ 발표에서 2026년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고시 개정(안)과 기타 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유기농업자재 검사 및 시험 방법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공정분석법을 새로이 개발해 유기농업자재와 사후관리에 적용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단 긴급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경우 유예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개정안을 오는 6월 목표로 준비중이다.


일반 공시제품의 주성분 성분함량 표시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질소 전량’ 등으로 표기됐던 것을 ‘질소 3.5%’ 등의 표기로 개선한다.


유기농업자재 식물시험 적용 방법도 개선한다. 특정병해충에 대해 작물군별 대표작물에 대한 시험으로 그 효능·효과를 작물군 전체에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약해는 제외). 이는 내년도 법령과 고시 개정을 준비중이다.


한편 이날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는 총회에서 장동길 (주)도프 대표이사, 이광원 (주)이연테크 대표이사, 서정삼 (주)그린포커스 대표이사, 오승섭 지렁이마을 대표 등을 협회 이사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