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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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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출하 쿼터 15년 ‘고착’…업계 “배분 불공정” 불만

농진청, 클로로탈로닐·이프로디온 함유 30개 품목 연간 출하량 규제 쿼터 배정 2022~2024년 출하량 평균으로 한국작물보호협회에 위임 기설정 공급제한 품목 출하량 관리지침 15년 동안 無조정 방치 쿼터 없는 회사들 사업 불가…기존 쿼터 배분회사들 “사실상 권력화” 등록회사별 미출하 쿼터 양도·양수 ‘지난’…“농진청이 재조정 나서야” 클로로탈로닐 356톤·이프로디온 34톤…위반하면 등록취소·징역 3년

농촌진흥청이 발암 우려 성분인 ‘클로로탈로닐’과 ‘이프로디온’을 함유한 농약 30개 품목에 대해 회사별 연간 출하한도량을 공식 고시하면서, 15년 넘게 굳어진 ‘쿼터 카르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약 제조업계 마이너(제네릭) 업체들은 현행 배분 구조가 메이저 업계에 유리하게 고착됐다며 농진청의 ‘적극 행정’을 바라고 있다. 겉으로는 안전 관리 차원의 공급 제한처럼 보이지만, 농약 제조업계 안에서는 현행 고시가 오래된 구조적 불공정을 그대로 굳혀놓은 제도에 불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진청은 지난 5월 6일 고시(제2026-9호)를 통해 클로로탈로닐과 이프로디온 성분을 함유한 농약에 대해 연간 출하량을 제한하는 지침을 공지했다. 이어 5월 13일에는 품목별·회사별 출하 한도량과 관리지침을 담은 공문을 27개 제조·수입업체 및 한국작물보호협회에 일제히 통보했다. 클로로탈로닐은 주로 과채류, 과수, 잔디 등에 사용되는 광범위 살균제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그룹 2B)로 분류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19년 승인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퇴출 결정을 내렸다. 이프로디온 역시 내분비계 교란 우려로 유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