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은 고도의 기술이 집적된 영농기자재의 개발과 사용, 관련된 경영의 개선, 혁신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서적인 정의가 현장에서는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왜냐하면 말은 하면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있거나, 행동은 하지만 일시적인 반응 정도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속절없이 폐기되는 것을 보는 소감이다. 갈수록 농업생산에서 기술·자본재인 영농기자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 농업의 총수입은 약 35조 4000억원이다. 농가 호당 농업경영비가 2511만9000원이며, 이 가운데 영농기자재 성격의 비용은 1888만9000원(경영비의 75.2%)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영농기자재의 구입규모를 추정하면 연간 무려 19조 2000억원에 이른다. 이것의 1/3을 줄여서 산정하더라도 약 13조원어치의 영농기자재가 매년 농업생산에 투입되고 있다. 오랫동안 영농기자재의 불안정적인 가격변동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2023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충남 공주시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바람직한 농업정책의 구상과정에서 논어에 있는 ‘인무원려필유근우(人無遠慮必有近憂)’라는 구절을 생각하게 된다. 직역하면 ‘사람이 멀게 고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이 가까이 있다’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논어의 경구는 최소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과거를 반추하여 지금의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미래를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정책형성과 전개 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는 현재를 형성하고 미래를 예정하며, 현재는 그 과정에서 주변의 많은 변수들에 의해 지배된다.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에 관련된 입법내용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대립된 의견표출이 있었다. 작년 11월,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안정화, 이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향하기 위한 세칭 농업관련 “4법 개정” 제안이 있었다. 국회가 제시한 대안 제안 이유는 명확하다.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농산물 수급, 가격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해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제안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