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인들이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농약 등 비의도적 오염시 처분기준완화, 공동생산자 병기, 유기 농업자재 관리전산화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친환경 농업인의 오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약 살포 시 드론 등 항공방제가 일반화되고 있어 의도적이지 않게 인근 친환경 재배지에 농약이 흩날리거나 인근 재배지의 농업용수를 통해서도 농약이 유입된다. 이 경우 친환경 농업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기준치 이상으로 농약이 검출돼 생산된 농산물의 폐기처분은 물론 친환경 인증마저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농산물만 폐기처분하고 2회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억울한 사례를 막고, 친환경 농업인이 농약 유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과는 달리 제초제, 살충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에 규모는 작아도 가족이 함께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식물생리활성제(Biostimulants)의 대표 원료인 해조류 추출물 등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천연성분 ‘IAA(옥신·인돌-3-아세트산, Indole-3-acetic acid)’의 검출 허용 한계치가 현행 ‘0.12ppm/kg 이하’에서 ‘1.0ppm/kg 이하’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천연물질의 검출 한계치를 1.0ppm/kg 이하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졌다. 오랜 기간 「비료공정규격」은 IAA 같은 천연물질을 ‘농약 성분’으로 분류해 잔류허용기준 설정치도 없이 검출한계 0.05ppm 초과 시 일률적으로 규제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25년 5월부터 업계의 숙원을 일부 반영해 “비료 완제품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IAA의 함량을 0.12ppm/kg 이하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규격을 개정·고시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0.12ppm은 너무 낮다”며 최소 1.0ppm/kg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고, 농진청이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영농자재신문》은 창간 10주년 ‘테마기획’으로 친환경농자재 관련 기업 연구·임원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이 문제의 쟁점과 해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