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나무 유전자원'을 생물학적 반응이 정지되는 영하 196도 극저온의 액체질소에 얼려서 보존하고 재생하는 ‘초저온동결보존’ 기술이 개발됐다. 이 기술은 배나무 유전자원과 같은 보존이 어려운 영양번식 식물이나 저장이 힘든 종자를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 평가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1일 “병충해나 기상재해 등으로 소실 우려가 있는 배나무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장기 보존하는 초저온동결보존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배는 다른 개체와 수정하는 타가 수정 작물이다. 따라서 배 유전자원은 씨앗(종자)이 아닌 영양번식체, 즉 나무 상태로 밭에서 보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보존 방법은 외부 요인에 의해 유전자원 소실 위험이 크고, 넓은 밭과 관리 인력이 필요해 큰 비용이 든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배 겨울눈을 그대로 보존하기 어려워 그동안 캡슐화 건조법, 작은방울-유리화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장기 보존 기술을 개발하고자 했으나 초저온동결 후 재생률이 매우 낮아 실용화하지 못했었다. 이번 연구는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역할을 나눠 협업으로 진행됐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서양배’, ‘배연3호’, ‘대원홍’ 등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봄철 농작물 파종기를 맞아 씨감자, 화훼 종구, 채소 모종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5월중 전국의 전통시장(1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월 18∼19일 2일간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성남 A시장에 대한 유통조사 결과, 보증표시 및 품질표시 위반, 종자업 미등록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월초에는 불법종자 유통근절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종자판매상과 노점상에 홍보물 나눠주고 유통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종자원 소속 10개 지원과 1개 사무소가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2월 말부터 3월 15일까지 2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종자산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를 추진 중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보증표시된 씨감자 포장을 소분(小分) 판매하는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화훼 종구·채소 모종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한편, 종자업 미등록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