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조사 이후 곧바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적발·처분이 아닌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달 2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정보화마을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농업인 애로사항을 들은 뒤, 21일 발표한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령농·임차농·청년농 등 처지가 서로 다른 농업인들이 참석해 농지를 이용·관리하며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의견을 쏟아냈다. 고령농의 농지 관리 부담,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보장,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됐고, 전수조사 이후 농지를 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송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가 9월 21일 내놓은 조치계획에 따르면 처분 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등
과수화상병처럼 국내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방제 대상 병해충’로 지정된 병원균을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시험연구와 방제약제 생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삼석 의원안(2025년 7월 25일 발의)과 김선교 의원안(2026년 7월 13일 발의)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두 발의안은 앞서 9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 반영 폐기’로 정리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현행법 제31조가 ‘발견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방제 대상 병해충에 대해 예외적 ‘이용 허가’ 제도를 신설(안 제31조의8)한 데 있다. 화상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 같은 국산 생물농약이 개발됐음에도 민간이 이를 생산·판매하려면 병원균 자체를 다룰 법적 근거가 없어 막혀 있던 구조를 푸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6년까지 박테리오파지 제품을 등록하고 2027년부터 상용화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2026.04.16. 「인터넷」 ‘과수화상병 국산 방제제 조기 상용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