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 투입재 산업과 농산물 가공·유통업, 반려동물 산업까지 아우르는 ‘농산업’이 국가 농정의 정식 대상으로 편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정의 범위는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으로 넓어진다. 농산업에는 농산물 가공·유통업과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비료·농약·농기계 같은 투입재 산업이 포함되며, 스마트농업과 반려동물 산업 등 신산업도 대상이 된다. 농산업은 이미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농업경제학회 추계 결과 2023년 농산업의 부가가치는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했다. 2003년 70조 원이던 부가가치는 2014년 130조 원, 2023년 211조 원으로 20년 만에 세 배 규모로 불어났다. 〈농산업 및 농업·식품산업 간 관계도〉 그동안 정부는 분야별 전담부서를 두고 전후방 산업을 지원해 왔지만, 관련 정책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돼 체계적 지원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농산업 육성 시책을
농산업 분야 해외 인·허가 과정에서의 애로를 발굴·해소 하기 위한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 지원단’이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업 해외 인·허가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원단을 출범하고, 관계기관 및 품목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계기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 32억4000만 달러를 달성한 농산업 수출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2026 농산업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판로 확대와 대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출 현장의 인·허가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통합 지원단을 출범한 것이다. 통합 지원단은 애로사항 접수부터 정보 제공, 전문가 자문, 정부 간 협력 연계까지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