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신문은 ‘언론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운영’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 및 독자권익위원회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농자재신문 보도와 관련한 불만이나 이의 제기를 원하는 독자 또는 이해 당사자들은 관련 사항을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영농자재신문에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 이은원 |
|---|---|
| 전자우편 | wons@newsfm.kr |
| 우 편 | 0504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3가길 33, (상가동) 303호 영농자재신문(주)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6조 고충처리인 조항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6조 2항 독자권익위원회 조항에 근거해 영농자재신문 보도와 관련한 불만이나 이의 제기를 원하는 독자 또는 이해 당사자들의 고충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