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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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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약 '소면적 직권시험' 등록관리 깔끔한가

<1> 약효·약해 시험성적서의 ‘두 얼굴’ ‘직권시험’은 일률적 적용확대·변경등록 ‘일반등록’땐 제조처방 다르면 개별품목 “동일(공통)품목도 시험성적서 면제불허” “현실무시 법적용”…농약 등록비용 가중

‘농약관리법’이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이나 농약등록회사에 따라 차별적용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이 얼마나 수요자의 편에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 농약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전면시행,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거래이력제) 도입 등의 제도 변화에다 차별적 법적용 등으로 인해 농약업계가 부담해야할 추가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또 농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법 차제의 해석보다는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 중심으로 ‘기획&연재’를 시작한다. ‘기획&연재’의 첫 번째는 PLS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소면적작물 적용확대를 둘러싼 문제를 들췄다. 농약 공통품목의 경우 소면적작물 직권등록 약효·약해시험성적서와 농약제조회사의 일반등록 약효·약해시험성적서가 적용변경등록 과정에서 차별적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와 농업과학원 평가과는 ‘직권등록 약효·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