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이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이나 농약등록회사에 따라 차별적용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이 얼마나 수요자의 편에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 농약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전면시행,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거래이력제) 도입 등의 제도 변화에다 차별적 법적용 등으로 인해 농약업계가 부담해야할 추가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또 농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법 차제의 해석보다는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 중심으로 ‘기획&연재’를 시작한다.
‘기획&연재’의 첫 번째는 PLS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소면적작물 적용확대를 둘러싼 문제를 들췄다. 농약 공통품목의 경우 소면적작물 직권등록 약효·약해시험성적서와 농약제조회사의 일반등록 약효·약해시험성적서가 적용변경등록 과정에서 차별적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와 농업과학원 평가과는 ‘직권등록 약효·약해시험성적서’의 경우 ‘등록회사별로 제조처방이 다르더라도 일괄적으로 적용확대·변경등록’을 시켜주고 있다. 반면에 농약제조회사의 ‘일반등록 약효·약해시험성적서’는 ‘제조회사별로 제조처방이 다르다는 이유로A사로부터 B회사가 약효·약해시험성적서 사용동의를 받았더라도 적용확대·변경등록 시험성적서로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표1]
예를 들어 살균제 중 ‘사이아조파미드 액상수화제’의 경우 청경채, 조, 쑥갓 등의 소면적작물 직권등록 약효·약해시험성적서는 최초등록회사인 경농 뿐만 아니라 후발 등록회사인 한얼사이언스, 선문그린사이언스, 아그리젠토, 인바이오 등에도 적용등록을 해주고 있다.[표2] 그러나 이들 제조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시험한 약효·약해성적서는 등록회사 간에 서로 사용동의(한얼의 고추 역병시험성적서-선문의 생강 뿌리썩음병 시험성적서)를 해주더라도 ‘제조처방이 다르다’는 이유로 변경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농진청은 그 근거로 현행법에서 ‘직권등록’의 경우 시행령 제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에 준해 ‘회사별 제조처방이 다르더라도 일괄적으로 적용확대·변경등록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표3] 하지만 ‘일반등록’은 시행규칙 제14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의 범위)에서 ‘등록된 품목 또는 제품과 제조처방이 같을 때는 약효·약해·독성·잔류성 시험성적서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제조처방이 다를 경우 잔류성시험성적서만 면제’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표4]
따라서 등록회사 간에 약효·약해시험성적서 사용동의가 있더라도 제조처방이 다를 경우 등록회사별로 각각의 약효·약해시험성적서를 추가 제출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농진청은 ‘사이아조파미드 액상수화제’처럼 동일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처방에 따라 부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품목으로 봐야한다는 추가적인 유권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농진청이 언제부터 농약 부성분의 안전성까지 관리해왔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현행 농약관리법에서는 농약의 주성분·함량·제형이 같으면 동일품목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에서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와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같은 품목 또는 제품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시험성적서 또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품목 또는 제품’은 면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표5]
여기에 비추어 ‘사아조파미드 액상수화제’의 경우도 당연히 동일품목(공통품목)으로 판단해 등록회사 간의 시험성적서 사용동의만 있으면 ‘직권등록’과 마찬가지로 적용확대·변경등록이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진청은 농약등록회사 간의 약효·약해시험성적서 상호교환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최초등록회사인 경농의 ‘미리카트’에 등록되어 있는 대추, 딸기 등의 작물에 후발등록 4사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도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다. 그럴 경우 농업인이나 판매상, 제조회사 중에서 누가 불법행위자인지를 ‘거래이력제’ 만으로 가려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무리 꼼꼼히 판매기록을 관리하더라도 농업인들이 ‘청경채’에 사용한다면서 구매한 파인더·포카드·기습·롬멜 액상수화제 중의 한 제품을 ‘대추’에 사용했을 경우 어떻게 알아낼 수 있으며,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차재선 기자 | cha60@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