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고시 3종이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으로 명칭이 개정되며, ‘유기농업 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은 폐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최근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의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성격이 유사한 유기농업자재 고시 3종을 1개의 고시로 통합했다.
통합·운영될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보면, △고시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과 함께 관련 근거 조항 및 용어 정의를 추가(제1조, 제2조)했으며, △공시 재심사·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제5조)했다.
또한 △공시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원료 공급처 변경 기준을 완화(제6조)했으며, △고시된 분석법 외에 농관원장이 인정하는 분석법을 유기농업자재 검사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8조)했다.
아울러 △부적합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수입원료의 관리 방법을 개선(제15조)했으며, △시험연구기관 간에 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 농관원 시험연구소가 결과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제17조 제3항)하는 한편, △공시정보의 구체화 및 규칙에서 위임한 공표기간을 추가(제21조)했다.
이외에도 △유기농업자재의 위탁생산 규정 신설, 물벼룩류에 대한 독성평가 및 꿀벌독성 검토기준 개선, 아주까리 유박 분석성적서 인정 확대(별표1)를 비롯해 △검사용 시료채취 방법 개선(별표7) △회수·폐기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별표8) △영문 공시서 기재내용 변경(별지 제1호 서식) △고시 이관·통합에 따른 서식 추가(별지 제4호, 제15호)하는 등의 내용을 제·개정했다.
유기농업자재 원료 공급처 변경 기준 완화
제품 위탁생산 가능…준수사항 이행 의무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원료 공급처 변경 완화의 경우 기존에는 이미 공시를 받은 원료의 품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임을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료 스펙(Spec)이 위아래로 크게 편차가 없으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따라서 공시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다음으로 △독성시험성적서 및 표시 문구는 급성어류 독성의 경우 기존의 ‘독성노출비 기준 10, 반수치사농도(LC50) 10mg/L’가 ‘독성노출비 기준 2, 반수치사농도(LC50) 100mg/L’로 변경됐다. 또한, 어독성의 반수치사 농도가 100mg/L이 안될 경우 물벼룩독성시험성적서를 수행하고, 꿀벌의 급성독성값(LD50)이 11㎍/bee 미만 또는 유해성지수(HQ) 50 초과인 자재의 경우 주의문구와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유해성지수 50 초과(미생물제제의 경우 자재 추천사용농도의 10배 미만)인 경우라도 꿀벌의 급성독성값(LD50)이 100㎍/bee 이상인 자재는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일한 투입비율 제품의 경우는 원료의 종류 및 조성이 같더라도 제형이 다르고 사용방법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공시 신청이 가능하고, △리친(Ricin, 피마자) 성적서의 경우 기존에는 제품에 대한 성적서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제품 또는 아주까리 원료(되도록 1년 이내) 성적서도 허용된다.
아울러 △유기농업자재의 위탁생산도 가능해진다. 전문화된 시설·장비를 갖추고 공시 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시사업장에 제조공정을 위탁해 생산하는 경우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①위탁자와 수탁자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작업표준, 품질관리 의무사항, 제조물 책임,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위탁자는 수탁자가 생산하는 유기농업자재의 규격 및 품질기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공시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 유기농업자재로 판매하고 공시제품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위탁자와 수탁자는 조사원 또는 공시심사원이 공시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 제출, 시료 수거, 현장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수입원료 관리강화…농약 미검출 원료만 허용
해당원료 시료와 농약 검사성적서 3년간 보관
새로 통합·운영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은 수입원료 관리(고시 제15조)와 관련해서도 준수사항을 꼼꼼히 명시하고 있다.
먼저, 원료를 수입해 생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생산하려면 ①같은 날 제조되어 같은 날 수입된 품질이 동일한 모집단별로 2점의 시료를 수거해 1점은 봉인하여 보관하고, 1점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천적, 페로몬, 메타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웅성불임곤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 해야 한다. 또한 ②정해진 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원료만을 판매하거나 사용해야 하며, ③수입원료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입원료의 잔류농약 검사성적서를 제공해야 하고, ④해당 수입원료의 보관용 시료와 농약 검사성적서는 해당 원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제3자로부터 수입원료를 공급받아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려면 ①에 따라 판매자가 제공하는 잔류농약 검사성적서를 확인하여 공시기준에 적합한 원료만 사용(제1호 라목)해야 하고, ②같은 날 제조되어 같은 날 수입된 품질이 동일한 모집단별로 1점의 시료를 수거하여 봉인 후 보관해야 하며, ③농약 검사성적서 및 해당 원료의 수급대장을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시기관에 제출하고 ④해당 수입원료의 보관용 시료와 농약 검사성적서는 해당 원료를 사용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공시기관은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이러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