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료조성이 같아도 제품 형태가 다르다면 다른 상표로 신청이 가능하고 유기농업자재의 위탁생산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유기농업자재는 현행 OEM과 같은 위탁생산이나 대리 생산 시는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현장심사는 경영관리를 비롯, 작업장, 제조설비, 공정 및 품질관리, 기록 및 이력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B’ 이상, 총 평점이 60점 이상일 경우만 합격하게 된다. 현재는 정체되고 있지만 중장기적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예측된 1조5400억 친환경농자재시장의 현안으로는 국가경영관리제 도입과 효과표시 차등화, 가격 고가 효과 미흡, 생물농약 등록기준 완화, 허브 재배단지 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과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정명출)는 이달 3일 전국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교육’을 성황리 개최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한 금번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교육은 올해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계획을 전달하고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시사업자를 대상으로 양 기관이 조기 공동 개최한 것이다.
이날 첫 번째 강사로 나선 김홍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주무관은 ‘2024년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계획’을 통해 공시현황을 비롯, 품질검사 결과 및 사후관리, 고시 개정 관련 사항 등 올해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방향 전반에 대해 발표, 참석자들의 눈길을 모았다.
김주무관은 공시개념에 이어 유기식품 등(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수산물 등(무항생제축산물 포함)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가능한 물질을 허용물질로 정의하고 유기농림산물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을 허용물질 예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21년 3월 반납한 실용화재단을 제외하고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공시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2호)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3호)이며 공시신청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연구기관은 모두 43개소(대학 7, 시험분석기관 21, 제조업체 14, 기타 1)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공시 등 제품은 1942제품이며 허용물질은 75종, 공시사업자는 692개 업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10개 미만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농약 비료에 비해 영세한 편이며 정부지원사업에 의존하는 편이다. 총 산업규모는 5838억원으로 사업자별 평균 매출은 8.4억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제품은 2011년까지는 급증한데 비해 2012년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는 토양작물용 자재 1243 제품 중 466제품(37.5%)이 등록됐고 농약은 병해충관리 자재 699제품 중 13제품(1.9%)만이 등록됐다. 김주무관은 공시 제품이나 건수, 친환경 인증사업자 수 모두 주춤하거나 정체 내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농관원 자체검사나 위탁검사, 공시기관에서의 유기농업자재 부적합 비율은 전체적으로 2% 전후로 나타났는데 항목별로는 잔류농약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관리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김주무관은 또 보조물질 영향 최소화로 인한 시험연구기관 간 오차 발생 감소 및 신뢰도 제고가 기대되는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 정립 공고(1.25)를 비롯, 463성분 이외 성분에 대한 모니터링 상시화, 기기분석법 정립 이후 유예기간을 통한 자체 품질관리 이후 사후관리 추진 예정인 463성분 이외에 농산물에 잔류가능성이 있는 성분 검출을 위한 다성분 기기분석법 정립(∼4월) 등 2024년 업무개선 사례도 소개했다.
고시 개정사항으로 김주무관은 수입원료에 대한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제출 및 시료보관을 비롯, 원료조성이 같아도 제품형태가 다르다면 다른 상표로 신청 가능, 원료공급처 변경 조건 완화, 위탁생산 허용 등을 설명했다. 또 제품이든 원료든 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성적서 인정 확대와 시험연구기관간 검사결과가 다를 경우 농관원 시험연구소의 검사 결과 판정 추가, 시료채취 방법 간소화 및 시료보관 주체 변경, 조치 명령의 공표 방법 및 기간 추가 등 달라진 내용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농관원과 공시기관은 식약처 관리 성분 511중 463성분과 제초제 성분을 제외한 37성분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공히 발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모았다. 공시기관은 오는 6월까지 3개월간의 자체 확인 기간을 제공한 후 7월부터 품질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나 업체 다수는 충분한 준비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월부터의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또 안기석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팀장이 ‘유기농업자재 신청 절차 및 서류심사 방법’에 대해, 이재영 순천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 유기농업자재팀장이 ‘유기농업자재 현장심사 및 사후관리 요령’에 대해,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상근부회장이 ‘친환경농산업 국내·외 동향과 수출 활성화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해 참석자들의 업무 이해를 도왔다.
한편 이날 특별히 참석한 최수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부터 유기농업자재를 포함, 통합업무를 시작해 관리측면에서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많은 성분을 걸러내되 비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며 하반기부터 시행 가능 할 것 같다”고 예고한 뒤 간단한 국제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명출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희 협회는 관련 단체 중 유일하게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업 유관기관의 대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라면서 “허심탄회 하게 문을 두드리시어 자사 농자재의 현안 문제와 최신 정보, 수시로 변하는 정부 시책 등에 대한 의견 개진 있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