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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2024 농약등록·시험담당자 교육’ 성료

농진청 · 작물보호협회, 지난달 22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서농약 등록 및 시험·연구기관 담당자 등 약 800여명 참석 성황
시험연구기관 시험 수행 능력 향상 · 보고자료 작성 등 혼선 방지

농약 등록·시험담당자 교육을 통한 시험연구기관의 시험수행 능력 향상 및 등록시험·평가방법 교육으로 시험 및 보고자료 작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2024년도 농약등록 및 시험담당자 교육’이 성료됐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교육은 지난달 22일(목)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180개 농약 제조·수입 업체와 143개 시험연구기관에서 농약 등록 및 시험·연구담당자 약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 분야별 시험 및 보고서 작성 요령을 비롯하여 개정된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기준, 품목 등록시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평이다. 


농촌진흥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관계관이 모두 강사로 나선 가운데 이루어진 이날 교육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약·원제등록 절차 및 신청서류 작성요령을 비롯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농약 원제 시험기준과 검토분야 △농약 품목 이화학성 시험기준과 방법 △약효·약해 시험의 기준과 방법(살균제·살충제·제초제·생장조정제) △등록시험 및 보고서작성 요령(인축독성·생태독성·작물잔류·환경잔류) 등이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임영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주무관은 ‘농약·원제등록 절차 및 신청서류 작성요령’을 통해 농약 등록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비롯, 농약품목 등록시청 서류 작성요령과 원제 등록신청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올해 1월 1일 시행된 농약등록 신청서류 접수시기 및 평가업무 개선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 이해를 도왔다. 


이어 박종문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업연구관은 ‘농약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 주제를 통해 올해 농약·비료 시험연구기관 현지실사 계획을 비롯, 2023년도 시험연구기관 현지조사 주요 지적사항, 2024년도 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전문인력 양성과제 및 시험연구기관 정도관리에 대해 발표하고 농약 및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현황 등에 대해 부연, 교육 참석자들의 긴장도를 높였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활용방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종순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주무관은 안전정보시스템의 메뉴 구조도부터 회원가입 및 로그인 등 사이트 접속방법, 직원계정 관리 및 직권(작물잔류)·기관(약효 약해 잔류)시험, Non-GLP시험, GLP농약시험 등 마이페이지, 농약시험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현황 등 안전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박은성 국립농업과학원 잔류화학평가과 주무관은 ‘농약 원제 시험기준과 검토분야’에서 원제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 및 검토기준을 비롯, 시험성적서 인정범위와 원제 등록 규격, 이화학적 특성자료에 대한 공통사항과 FAO/WHO 스팩규정 및 5batch 데이터 입력템플릿 개정에 대한 규격설정, 이화학분석 성적서, 국제농약분석협의회 주요 내용과 미생물분석 성적서 등에 대해 세세한 설명을 곁들여 참석자들의 호기심을 발동하게 했다. 


또 노진호 국립농업과학원 잔류화학평가과 농업연구사는 ‘농약 품목 이화학성 시험기준과 방법’을 통해 공통사항을 비롯한 이화학자료, 제조처방서, 제조공정, 제형, 이화학분석성적서, 경시변화시험 성적서 등에 대한 이화학분야 등록신청 요령을 비롯하여 오기 및 오탈자, 약효·약해, 잔류, 독성 등 시험에 사용된 모집단(시료)번호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 미제출 등 주요 보완 및 부적합 사례를 발표, 교육생들의 이목을 모았다.


이어 ‘살균제 약효·약해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김성빈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관계관이, ‘살충제 약효·약해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김민주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관계관이, ‘제초제 및 생장조정제 약효·약해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김재덕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농업연구사가 각각 새롭게 적용될 내용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기했다.

  
마지막으로 ‘등록시험 및 보고서작성 요령’ 분야에서는 인축독성은 박수진 독성위해평가과 농업연구사가, 생태독성은 전경미 독성위해평가과 농업연구사가, 작물잔류 분야는 노현호 잔류화학평가과 농업연구사가, 환경잔류분야는 류지혁 잔류화학평가과 농업연구사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이날 교육의 말미를 장식했다.


나영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약의 약효·약해, 잔류성, 독성 등 시험의 결과는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은 물론 독성 등급 결정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농약안전성 평가의 초석인 시험성적서를 생산하는 시험연구기관과 시험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고 말하고 “금번 교육이 농약시험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농자재 산업은 물론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