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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농업경영체 등록’ 편의성 높이고 정보 검증은 강화

농관원, 농업정보시스템과 연계 확대…제출서류 간소화·등록정보 정확도 높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을 강화하여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하였고,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했다. 또한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연계 공공정보시스템 현황>

 

 

특히, 올해는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를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초지 등급·이용가축 등 초지관리실태조사 정보(초지관리시스템) 및 양봉 사육장·사육봉군수 정보(양봉농가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종전에는 실 경작이 의심되는 경영체가 있어도 증빙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었지만, 2월 17일부터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증빙자료(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등)를 요청받은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다.

 

농관원은 올해 184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주기적인 시스템 검증과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농업경영체 대상 유효기간 갱신을 통해 연간 총 90여만건의 등록정보 변경을 추진하여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보 연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이 유효기간 갱신과 변경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