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계류시켜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에 계류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장의 연임 문제를 비롯해 △농협의 무이자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제한 △지역농협 내부통제 강화 △준법감시인 도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