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정명출)가 친환경농자재·비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달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열린 ‘친환경농자재·비료 현안토론 및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에는 60여명의 회원사와 관련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해 친환경농자재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사무관의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방향’과 이수한 농관원 농업경영체과 사무관의 ‘비료 품질관리 방향’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참석자들의 질의와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농업인은 효능·효과 표시 제품 선호
김동현 농관원 인증관리과 사무관은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유통현황, 농업인 인식 등 현실을 설명하고 품질검사 결과와 앞으로의 품질관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유기농업자재는 허용물질을 사용해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해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2021년까지 721개 업체가 1935개 제품을 공시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한 업체는 5년전인 2016년에 비해 118개 업체가 늘었으며 제품도 442개 늘어났다.
업체별 유기농업자재 생산 개수를 보면, 1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390개로 전체 업체의 절반가량(54.1%)이었다. 2~5개 품목 생산업체는 33.3%, 6~10개 6.6%, 10개 이상은 6.0%를 보였다.
올해 6월 기준 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은 2000개를 돌파해 2164개를 기록했다. 토양개량·작물생육용자재는 1371개로서 그중 효능·효과 표시 제품은 400개(29.1%), 비료 등 등록제품은 511개(37.2%)이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에서 병해충관리용자재는 793개이며 그중 효능·효과 표시 제품은 169개(21.3%), 농약 등 등록제품은 19개(2.4%)이다.
공시제품 2164개를 놓고 보면 효능·효과 표시 제품이 569개로서 26.3%, 비료·농약 등록제품이 530개로 24.5%를 차지하고 있다.
토양개량·작물생육용자재 중 토양개량용자재 제품은 40개이며 효과표시 제품은 없다. 작물생육용자재는 269개이며 효과표시 제품은 38개이다. 토양개량작물생육용자재는 1062개로 가장 많았으며 효과표시 제품은 362개를 차지하고 있다.
병해충관리용자재는 병해관리용 제품이 256개이며 그중 효과표시 제품은 44개, 충해관리용 359개 그중 효과표시 제품 72개, 병해충관리용 제품 178개 그중 효과표시 제품 53개로 나타났다.
유기농업자재의 2021년 생산량은 151만톤이며 토양개량·작물생육용자재 149만5000톤, 병해충관리용자재가 1만5000톤을 차지했다. 판매량은 110만8000톤이며 토양개량·작물생육용자재 109만5000톤, 병해충관리용자재 1만3000톤을 나타냈다.
[표1] 생산량 및 판매량
국내 생산업체 조사 결과(KREI, 친환경농자재 산업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유기농업자재 유통경로는 농협-시판상-직거래 순이며 병해충관리용자재는 시판상을 통한 판매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이 조사 결과 친환경농가와 관행농가 모두 공통적으로 비료(부산물비료)·농약(천연식물보호제)으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지출비중이 비등록 제품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인은 유기농업자재 구입시 고려하는 기준에 대해 효과-품질의안정성-가격 순으로 답했다. 효과 표시가 제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친환경농가나 관행농가 모두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선상에서 효과 표시 제품이 비싸더라도 구매하겠다는 답변이 절대다수였다. 또 등록여부가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 농업인들은 품질에 대한 기대감을 들어냈다.
올해 1421건의 잔류검사 계획
김 사무관은 “현재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2000여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가 자재관련 문제 발생시 사용한 제품의 공시번호와 구매기록을 제시하는 등 책임소재 변별력도 증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유기농업자재 민원 중 효과부분이 가장 많은 만큼 효과 표시 제품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2021년 유기농업자재의 위탁검정 1279건을 진행했으며 이중 28건(2.2%)의 부적합이 나왔다. 잔류농약 부적합이 18건(3.9%), 중금속이 3건이며 나머지 7건은 자재 종류별 품질검사에서 나왔다.
[표2] 위탁검정결과
검정결과 잔류농약 검출은 원료물질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원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용미생물 검정결과는 33개 분석제품에서 부적합 1건이 발생된 만큼 부적합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사유는 △잔류농약 검출 13건 △유용 미생물 미달 5 △중금속 기준 초과 4 △주성분 함량 미달 4 △허용외 물질사용 3 △캡사이신 검출 2 △비료공정규격 위반 1 △조성비 불일치 1 등 33건이라고 밝혔다.
[표3] 잔류농약 검정결과
올해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핵심 추진과제는 금지물질 혼합에 대한 관리와 부적정 표시·광고 개선 등이다. 제품 표시사항 미부착으로 유기농업자재인지 확인할 수 없거나 개봉 상태로의 배송은 금지물질 혼입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적정 표시·광고는 다양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를 나타내는 표시나 유기농업자재로 광고하거나 유기농업자재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라도 공시 내용과 다르게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공시 받은 자재와 공시 받지 않은 자재를 세트 상품으로 구성해 모두 공시받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 △작물생육용자재로 공시 받은 자재를 특정 병해충에 효과 있다고 하는 광고 등이 부적정 사례이다.
생산업체의 자체 품질관리도 필요하다. 공시자재에 비공시자재가 혼입되지 않도록 제조설비와 공정이 구분 관리돼야 한다. 또한 품질규격 및 품질기준에 관한 주기적인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품하자 처리에 대한 자체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표4] 유용미생물 검정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1421건의 잔류검사를 할 계획이다. 잔류농약 500건, 중금속 205건, 비료공정규격 102건 병원성미생물 103건 등이다.
[표5] 잔류검사 계획
금지물질 혼합과 부적정 표시·광고 중점관리
생산과정조사에서 중점 조사 내용은 △공시제품의 종류 및 함량이 공시 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이다. 원료 투입일지의 투입비율 확인, 주성분의 입고량과 사용량 대조 등을 통해 조사한다. △합성농약, 음식물류폐기물 등 금지물질을 투입하는지도 조사한다. 금지물질의 구입내역, 현장 보관 여부, 사용 흔적 등을 현장 조사한다.
△유기농업자재 표시사항과 광고내역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중점 조사한다. ▷공시제품의 의무표시사항 기재 여부와 ▷효능·효과 미표시 제품에 대해 효능·효과를 표시했는지 여부 ▷공시 받지 않은 제품군을 공시 받은 제품으로 표시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유통과정조사에서 중점 조사 내용은 △공시 받지 않은 자재를 유기농업자재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이다. 미량요소복합비료, 미생물비료 등 일반 농자재를 유기농업자재로 표시·광고한 제품을 단속한다.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조사한다. ▷토양개량·작물생육용자재를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고나 ▷효능·효과 시험성적서가 없는 자재에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한 제품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부적정 표시·광고 행위도 조사한다. 인터넷 등에 친환경 농약, 병해충 관리 농약, 영양제 농약, 생물 농약, 제초제 효과 탁월 등 농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제품 등이다.
[그림] 금지물질 혼합 사례
검사성분 463종 확대, 제조사 입장 반영해달라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사들은 유기농업자재 개발과 생산을 둘러싼 고충을 털어놨다. 우선 “현 공시제도 안에서는 성분 조성비가 대동소이해질 수밖에 없어 자재의 효과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품질 향상을 위해 공시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유기농업자재의 연간 생산량과 판매량이 모두 줄어들고 있다. 이는 병해충관리용 자재를 찾으려 해도 정보 취득이 쉽지 않은 이유도 있다. 분류별 정리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품질검사 시 “동일한 시료도 검출과 불검출로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는 만큼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갑작스럽게 이뤄진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검사성분 463종 확대시행에 대해 회원사들의 불만의 소리가 컸다. “주로 수입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조사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 갑작스런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는 업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관련해 “시중 제품의 약효보증기간까지는 기존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해조류추출물 자연상태에서의 검출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조류추출물은 자연상태에서 그 자체 내 오옥신, 지베레린, 6BA 성분 등 생장조정제 성분이 미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를 농약검출로 적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별도 자연상태에서의 천연물 검출기준 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회원사 관계자는 “농업인들로부터 품질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업계 전체로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 제품 정보 공개 관련해 개발에 힘을 쏟은 제조사들의 투자가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동현 사무관은 “우선 현실로 드러난 확대 검사성분 검출은 3개 정도이며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여개로 시작한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460여개로 늘려온 것은 안전관리가 핵심이다. 유기농업자재 검사성분 확대시행은 식약처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이 511개인 것과 연관성이 있다. 확대 과정상의 논의 부족, 연관 부서간의 조율 등에는 미비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와 효과·품질관리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 업체와 공감하며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