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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뉴스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5100억원 지원

중기청ㆍ중진공, 3월중 전체예산 34.4%(1조2000억) 조기집행

2016년도 중소기업 융자지원 정책자금 3조5100억 원 중 34.4%에 해당하는 1조2000억 원이 이달 중에 조기 집행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얼어붙은 내수와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3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전체 예산규모인 3조5100억 원의 34.4% 규모로, 7년 이내 창업기업이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비용,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업기업지원자금’을 비롯해 특허, 이노비즈 등록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지원된다. 또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기반자금(사업전환자금 및 재창업,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지원자금 등이 조기에 집행된다.


 정책자금 융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와 전국 31개 지역본(지)부로 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하면 된다.


중기청과 중진공의 이 같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르면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기업 평가지표 내 고용창출, 수출실적 항목을 신설(20%)해 우대 지원하고, 내수기업이 수출실적을 창출하거나 수출기업이 높은 수출실적을 달성(수출액 10만 불 또는 수출비중 40% 달성)할 경우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해준다.


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창업, 개발기술, 신성장기반자금(기초제조, 산업경쟁력 강화 제외)의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종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시설투자 소요금액 대비 지원금액 비율도 100%까지 상향하고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을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설자금의 신용대출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 특히 고용,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연중 상시 신청 접수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중기청은 또 지원사업간 연계를 통한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진출, 고용창출, R&D수행기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금을 신설·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자금별 지원조건 완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생존율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데스밸리 영역(업력 3∼7년)의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창업기업지원자금)하고,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의 경우 이자부담 최대한도를 현행 대출원금의 40%에서 35%로 완화하는 한편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간 격차 확대로 초기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우수 재기기업인 지원강화(재창업자금)를 위해 현행 격월 접수에서 상시접수로 변경하고 운전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시중은행, 보증기관, 기업간 협조융자방식 외에 정책자금 단독 지원방식을 추가 지원(구조개선자금)한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또 수요기업이 정책자금을 상담할 때 소요되는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에서 수집되는 정책자금 관련 건의사항은 ‘현장 소통 채널(O2O 채널)’을 통해 사업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