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월)

  • 흐림동두천 2.6℃
  • 구름조금강릉 4.1℃
  • 구름많음서울 3.8℃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6.2℃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4.9℃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3.1℃
  • 맑음제주 6.2℃
  • 흐림강화 2.9℃
  • 구름많음보은 3.9℃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5.3℃
  • 구름조금경주시 5.6℃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친환경

[영세율 논란]유기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언제 적용되나

사후환급대상 추진은 실효성 없어 ‘안될 말’…농민 ‘가격 체감지수’ 급등


유기농업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공급해야 하는 문제가 시급을 다투고 있다.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친환경 농자재산업 제도개선 및 수출촉진 세미나’에서 농자재 생산업계 관계자들이 이문제에 대해 성토의 장을 펼쳤다.


농약, 비료와는 달리 유기농업자재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몇 해 전부터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라왔고 한친농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2014년 말 건의서를 제출해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영세율 적용을 미적거리는 속내를 보여 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키토산, 목초액, 천적 세 품목만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공시 및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자재 1357개 제품 중 이들 관련 제품은 88개가 전부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산염, 부식산, 고삼, 님, 데리스, 제충국, 해조추출물, 맥반석, 황, 구리염, 파라핀오일, 담배잎차, 버섯추출물 등 15개 유기농자재 품목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감면세액이 큰 4~5개 품목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 올해부터 과세 처리…전국 ‘혼란’
사후환급대상이 된다는 것은 농가가 부가세가 포함된 유기농업자재를 구매한 뒤 농가 스스로 지역 환급대상기관에 환급을 신청해 부가세를 되돌려 받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농업 특성상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큰 금액이 아닌 유기농업자재, 특히 그 중에서도 15개 품목만을 선정해 환급대상으로 취급한다면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사후환급대상 추진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어 “더구나 유기농자재 일부 품목이 사후환급대상으로 추진되면 이것이 선례가 돼 다른 유기농자재도 이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농약, 비료 등 대부분의 영농자재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유기농자재만 배제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광휘 친환경농식품·자재 수출&마케팅 협동조합 이사장(카프코 대표)은 “그렇지 않아도 유기농자재가 비싸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친환경 농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파악한 결과 환급대상으로 추진될 경우 구입을 망설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장은 이어 “정부가 친환경 농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유기농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유기농자재 영세율 적용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졌다. 농협에서 지난해까지 농약, 비료와 함께 유기농업자재도 영세율을 적용해서 취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임을 확정지어 공급받기로 한 것이다.


농업인, 왠지 비싸게 사는 기분
이 때문에 자재 생산업체들은 10%를 더 올려서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농업인들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유기농자재를 공급받게 돼 가격이 인상됐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자체 보조사업이 대부분 농협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지자체들도 유기농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올해 보조 예산도 영세율을 적용한 상태로 공급 개수를 책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유기농자재가 과세 대상임이 알려지면서 같은 예산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개수를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게 됐는데 농협 내에서는 전산으로 일처리가 이뤄져 설정 개수와 차이가 나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로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지자체 공무원, 자재 생산회사, 농업인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안인 한친농 부회장은 “올해 초 확인해 본 결과 국가에 세수 확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유기농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낙관했다.


심미진 l chouba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