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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피마자박이 인체 노출될까”

한친농, ‘위험물 선박운송기준’ 일부개정안 수정의견 제출
벌크 운송시 제조사의 자체 열처리 증명서로 선적되도록
국내 피마자박 흡입독성시험 가능 민간기관 없음도 지적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는 피마자박 규제의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부의 위험물 선박운송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해 유박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협회의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319일 해수부가 고시한 위험물 선박운송기준일부개정안은 송하인 등은 피마자박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열처리 방법을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해 검증받고, 해당 방법에 따라 피마자박을 열처리한 후 선적 전에 증빙자료를 선장 또는 선사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국제공인시험기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우수실험실 운영규정(GLP, Good Laboratory Practice)을 준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어야 한다.


이에 협회는 코로나19로 대면영업과 물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고도 없이 선박 운송해온 피마자박에 대해 붙임 규제를 엄격 강화하는 개정은 적절치 않다며 개정 연기 및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밀폐된 상태의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피마자박은 열처리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벌크로 운송시에는 제조사의 자체 열처리 증명서를 선적 전에 선장 또는 선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40여년 동안 피마자박이 운송·유통·제조되어 농가에 공급됐지만 인체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특히 피마자박을 컨테이너로 운송할 경우 작업자가 피마자박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안전이 확보된다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일본, 대만, 유럽 등에서도 피마자박을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서 위험물 아닌 일반화물로 운송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국내 대부분의 독성시험기관들은 GLP인증을 받은 공인기관이지만, 피마자박 흡입독성시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없으므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정부연구기관에서 시험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고시결과와 농진청의 시험계획 추이를 살피며 규제개혁위원회 건의와 타 단체와의 공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