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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뉴스

“해외시장 진출의 징검다리를 놓아드립니다!”

중기청 ‘2016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계획’…수출촉진자금 3608억 지원



올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전환을 위해 3608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이 공급된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성공을 돕기 위한 ‘2016년도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출역량 강화, 해외마케팅, 해외규격·인증 등 25개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사업에 지원되는 예산규모는 전년도 2711억 원에 비해 33% 증가한 3608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의 골든타임 극대화를 위해 현지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고도화 하고, 14개 지역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밀착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신규프로그램(가칭 유망수출기업 집중지원사업)도 신설했다.


농업기자재업계의 이해를 돕기위해 ‘2016년도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재조명해 본다.
중국 현지시장 진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국진출 전용지원프로그램 ‘차이나하이웨이’의 지원규모를 지난해의 50억 원에서 올해 15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수출실적 요건을 폐지해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사업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충분한 수행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제품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간협회가 실시하는 ‘한국산 정품인증제’를 시범 시행한다. 위조 불가능한 한국산 정품마크를 제품에 부착해 중국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 진출에 따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중국인증 지원자금도 지난해 24억6000만 원에서 올해는 71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를 위해 한·중 FTA 효과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인증+규제 해소 솔루션 패키지’ 지원을 대폭 증액하고, 인증취득 수행기관도 확대한다. 또 시험·인증(CCC, CFDA 등),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대행 및 환경·노무·조세·소방 관련 규제 정보제공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기간 연장(2년→3년)을 통해 의료기기, 특수화장품, 보건식품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망수출기업 집중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수출역량강화사업 고도화 = 유망기업을 선정해 수출실적 500만 달러 달성 시까지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책지원을 제공하는 유망수출기업 집중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전국 14개 수출지원센터가 중진공·코트라·무협 등 지원기관과 협업해 지역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선정하고, 선정은 기업이 미리 작성한 수출계획서에 따라 전문가 심층면접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별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정, 역량 강화, 연구개발(이하 R&D), 해외인증, 전시회, 유통망 진출 등 전과정에 대한 패키지 지원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지원(안)에 따라 수출역량 강화 패키지 5000만 원, 해외전시회(2500만 원, 인증갱신·획득(5000만 원, 유통망 4500만 원, 글로벌R&D 6억 원 등 최대 8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수출기업 R&D를 소비재 중심으로 개편 및 한류연계판촉전 강화 = 소비재의 경우 기존 수출유망 R&D를 중국·아세안 소비재시장 등을 타깃으로 하는 소비재 전문 R&D로 개편해 소비재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케이콘(KCON), 엠넷뮤직어워드(MAMA) 등 한류연계 판촉행사를 확대(3회→5회)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협력을 통해 창의혁신제품들이 글로벌시장에 소개되는 주요 채널로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스타상품은 한류스타를 활용한 간접광고(PPL)를 지원하고, 해외 정책매장 및 해외홈쇼핑 등 온ㆍ오프라인 유통망 플랫폼을 연계 판매하는 신규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확대(직접수출만 인정→간접수출도 포함) = 기존에 직접수출만 실적으로 인정했던수출역량강화사업 등 6개 사업의 선발 기준인 ‘글로벌 역량진단’에 간접수출 실적도 인정하는 등 사업참여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들 6개 사업은 수출기업화, 수출고도화, 글로벌 강소기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차이나 하이웨이,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등이다. 간접수출이란 자기 기업 명의의 수출은 아니더라도 수출할 물품을 무역업체나 대기업 등에 공급하는 수출을 말한다.


한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전화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를 이용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