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농신보’)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및 각종 행사 취소, 외식 자제 등의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기보증 지원에 나선다.
재기지원보증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부실이 발생해 구상채무자가 된 성실실패 농림어업인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신용보증제도로서 구상채무 변제를 위해 지원하는 보증, 구상채무 변제 및 신규 보증 등이 있다.
유재도 농신보 상무는 “농신보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성실실패자가 된 농림어업인들이 재기지원 보증제도를 통해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080-6605)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