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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농약 평가·관리…‘상식’이 답하다

‘농약평가 발전방안 워크숍’ 그 이후
농과원, 농약업계 의견 최대한 반영
타당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앞으로 농약 재등록 구비서류인 이화학분석성적서는 자체검사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등록 신청한 농약이 기존에 등록된 농약보다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에도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제반사항을 검토해 등록 여부를 가린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는 지난 7월 13~14일 이틀간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했던 ‘2017 농약평가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제기된 농약업계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워크숍에서는 130여명의 농약업계 관계자들이 분야별 4개분임으로 나뉘어 농약 평가·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분임토의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하헌영 사무관(농과원 농자재평가과)은 이와 관련해 “당시의 개선요구 사항들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주요 개선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상식이 통하는 농약 평가·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화학 분야] 농과원 농자재평가과는 이에 따라 이화학 분야의 재등록 구비서류인 이화학분석성적서 대신 자체검사성적서로 간소화하기 위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다.
농자재평가과는 또 농약원제 및 품목등록 시 제출하는 시료량을 현실에 맞게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형에 구분 없이 실제 필요한 시료량보다 더 많은 량을 요구하는 사례로 인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경시변화 시험방법도 개선됐다. 그동안 항온기에 일괄보관 후 경시적으로 분석하던 방법을 역순으로 바꿔 앞으로는 경시적으로 항온기에 보관 후 일괄적으로 시료를 꺼내서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개선된 분석방법은 분석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분석오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별도의 제도개선이 필요 없어서 현재 인정하고 있는 분석방법이다.

탈크(Talc) 중 석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공급업체가 제공한 분석성적서도 등록신청서류로 인정하는 문제는 화평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어 관리실태 등을 검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효 약해 분야] 농과원 농자재평가과는 약효·약해 분야의 개선요구 사항과 관련해서도 현재 등록 신청된 농약이 기존에 등록된 농약보다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 일괄적으로 등록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제반사항을 검토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농약업계가 등록·시험과 관련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판을 개설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불특정인이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게시판 개설 전까지 각 담당자에게 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상시 문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농약업계는 특히 약해 발생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농작물의 경우 2개 이상의 품종에 대한 약해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과 관련해 국내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 재배지역 및 품종에 많은 변동이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농자재평가과는 그러나 내부 검토결과 수용이 불가한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자재평가과는 또 현행 규정상 약효·약해 시험의 경우 2개 시·군 이상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에는 1개 시·군에만 재배 작물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우선 실태를 파악한 이후 예외규정 마련하기로 했다.

 [잔류 분야] 농과원 농자재평가과는 잔류 분야의 시료칭량 표기 시 목표하는 시료량의 ±1% 오차 범위 내에서 칭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평가과는 또 지난 워크숍에서 과수 시험의 경우 봉지를 씌우지 않고 시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농가 현실에 맞게 부분 봉지제거 시험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농약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진행했으나 결국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참외의 경우 일시수확도 가능하도록 시료채취 방법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속수확 작물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시설재배를 하지 않아 시험이 불가능한 작물에 대해서는 노지재배 시험도 인정(참다래, 복분자, 대추 등)해야 한다는 농약업계의 개선요구도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농자재평가과는 토양 포장잔류시험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동절기 시료 채취 시 적절한 시료채취 시기 및 간격 제시를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 토양온도, 동결시기 등을 고려해 시험과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과거 1년간 농약 사용 이력의 경우 단순 구매내역이 아니라 실제 등록시험 작물에 사용한 약제 내역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포장주의 구두확인 만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시험성적(COA)이 확보된 표준품의 Stock Solut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작물마다 STD 확보 어려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품업체에서 공급하는 Stock Solution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조제해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유효기간 온도 보관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독성 분야] 농과원 농자재평가과는 농약 독성 평가·관리방안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시험 살포물량의 경우 실제 농가관행의 사용물량 대비 많은 살포물량이 작물별 표준살포물량으로 설정돼 있다. 농약업계는 이에 따라 농가관행에 부합하는 살포물량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농과원은 이에 대해 현재 표준살포물량과 관련된 과제가 진행 중이며, 다른 분야(약효·약해/잔류)와의 공통된 조화를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 시험 시 살포물량만 설정되어 있고, 살포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도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시험에서 물량 및 살포 횟수를 기준으로 실제 농작업자 노출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면적보다는 살포물량(시간) 및 횟수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농약업계가 국내 피부흡수율 시험 실시와 관련해 국내 시험기관이 GLP 인증을 받기 전까지 Non-GLP 시험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는 가능하지만, 국내 피부흡수율 시험에 GLP 도입 이후에는 Non-GLP 성적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