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 최근진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ABS 국내비준 코앞, 관련업계는 아직 ‘깜깜’

관련 농산업계 10년간 최대 3357억원 부담발생 추정…정부 산업육성 방안 추진

나고야의정서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중국, 인도, 동남아국가 등 자원부유국의 비준 증가추세에 따라 자원이용 접근(Access)과 이익공유(Benefit-sharing) 등 ABS 이행에 따른 행정적비용 소요, 이익공유에 따른 비용증가, 분쟁·소송 가능성 등 산업계에 피해가 우려된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률·절차·적용유무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전승인 통보시 거래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국내 관련업계의 인식 수준은 어떤가?
일례로 국내 바이오기업 중 나고야의정서를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40%에 불과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기업은 8.8% 정도로 추정되는 만큼 대비가 부실한 편이다.
그나마 아직은 대다수 자원제공국이 이익공유 법률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며, 향후 구체적인 법률 제정시 산업계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관련된 해외 사례가 있나?
영국 제약회사 파이토팜은 남아공 자생식물 ‘후디아’에서 식욕억제제 성분을 추출해 특허획득, 현재 약 1억원 가량의 특허수입에 대한 6% 로열티와 8%의 중도기술료를 지불한 바 있다. 또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홀딩은 중국의 토종식물 ‘팔각회향’에서 ‘타미플루’를 개발(’11)해 3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중국 내 자국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중국은 로열티 이익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유명 화장품회사 시세이도가 인도네시아NGO의 소송으로 출원했던 특허를 자진 철회(’12)한 일도 알려져 있다. 

 

우리 종자업계 등 농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다행히 농업은 ITPGRFA의 다자간 시스템 하에서 주요 식량작물이 부분 규제를 받고 있어 추가 부담은 적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종자업계(화훼·과수 신품종육성)와 식품업계(건강기능식품)는 피해가 예상된다. 자체 연구용역 결과 10년간 839~3357억원(’14~’23) 부담 발생이 추정된다. 의정서의 발효시점, 적용범위에 따른 변수가 있지만 앞으로 관련 산업계의 연구개발 제한 및 추가비용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자원이용국으로서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관련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대응체제를 구축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