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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1조원 규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한다

‘FTA농어업법’·‘상생협력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상생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여야정 합의 핵심사안이다.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률 개정안은 상생기금 설치 근거와 용도 등을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과 상생기금의 관리·운용주체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등이다.


상생기금 출연 시 법인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제특례제한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2017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이미 구랍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 상생기금 관련 3개 법안에서는 상생기금 운영과 조성, 정부조치, 출연방식, 용도, 재단명칭과 사업, 법인세액 공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FTA 농어업법에서는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를 매년 1천억 원으로 하고,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에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생기금 용도를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등에 사용하되,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도록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개방파고에 따른 상생협력 차원에서 농어업·농어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을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의료·문화·교육 등 여러 현안들을 민간부문과 협력해 해결할 체계를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생기금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조속히 실무준비를 완료해 상생기금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부금의 법인세액 공제 혜택 외에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예산과 차별화되는 참신한 사업을 발굴해 상생기금이 농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뒷받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생기금을 매개로 농어업·농어촌 가치를 재정립하고, 상생협력 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