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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농촌 통계 조사 ‘드론’이 맡는다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ㆍ직불제 현장점검 등에 활용

내년에는 농업경영체등록, 직불제 현장점검 등에 드론이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2015~2016년도에 충북대와 공동 연구한 결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면 조사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보다 점검기간은 65% 단축, 인력은 65%, 예산은 44%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연차별 드론 도입 계획을 수립해 ‘내년에는 조사원이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산간오지 등에 우선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7년 4대, 2018년 50대, 2019년 12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50%만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드론을 활용해 이행점검 규모를 확대하고, 조사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확인하면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지면적, 재배작물 등 변경 시 농업인이 농관원에 직접 방문해 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던 것을 드론을 활용하면 농가의 불편 해소는 물론 정보의 정확성도 높아져서 적시 적소에 맞는 농업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관원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농업관측 및 작황정보 파악, 농지불법전용 실태, 농업재해 상황 파악 등 다양한 농업ㆍ농촌 정책 분야에 드론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원격탐사 정보의 생산과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