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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농협,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책 준비

T/F팀 운영…전국 권역별 교육 및 사례집 발간·배포


농협중앙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사전에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낡은 업무관행을 일소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의 대표 협동조합으로서 청탁금지법을 앞장서 적극 준수해 나가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농협은 먼저 이달부터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내에 부패방지 전문 검사역 및 사내 변호사들로 구성된 특별 T/F팀을 꾸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임직원의 청렴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T/F팀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의 상담과 법률자문 및 교육 등을 전담 처리하게 된다.


농협은 특히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여 청탁금지법을 이해하고 적극 준수해 나가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일 농협중앙회 임원·집행간부, 중앙본부 부서장 및 팀장급 이상 임직원 약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외부전문가(법무법인 변호사 등) 초청교육을 실시했다.<사진>


농협은 또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농협중앙회, 계열사, 전국 농·축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순회 교육과 각급 사무소 단위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 농협 임직원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적극적인 준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협의 사업과 업무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등을 수록한 업무매뉴얼을 자체 발간해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임직원들의 업무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 위반 사례의 발생을 철저히 예방할 예정이다.


행동강령책임관을 부정청탁방지 업무 등을 담당할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부정청탁 등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도 제정·시행함으로써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임직원이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조직 분위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농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