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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기준 현실화 절실

분석기관마다 결과치 달라 혼란 야기
정량한계치 ‘비현실적’…상향조정 필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는 A회사는 자재 원료를 수입할 때마다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 분석기관 3곳 중 한 곳에 농약 잔류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1kg당 0.07ppm이 검출됐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A회사는 다른 분석기관 2곳에 다시 잔류검사를 의뢰했고 2곳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례들로 인해 업계는 계속해서 비용 지출과 기준 해석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유기농업자재 중 잔류농약 정량한계치를 1kg당 0.05ppm으로 설정해 2015년부터 검사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정량분석이 가능한 기술적 분석오차의 허용치를 의미할 뿐 잔류농약을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유기농업에 사용하는 자재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에 대해 “그저 이상적인 논리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남극의 얼음에서도 농약이 검출되는 현 시대에서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자재가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물론 이윤을 남기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품질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유기농업자재는 자연에서 나온 물질이 기본이다. 이를 화학처리하는 것은 유기농업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도관리라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농약 업계에 몸 담았던 관계자들도 유기농업자재를 취급해 보면 품질 관리가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더구나 해조류추출물은 천연적으로 지베렐린 등의 농약 성분이 함유돼 있어 0.05ppm 보다 더 많은 양이 검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실적인 관리 기준을 만들자는 주장이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잔류농약은 농약 성분별로 허용 기준을 조속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준인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여타 법률 규정을 보면 식품첨가물의 유해물질허용기준,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 및 사료검사기준의 유해물질 최소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며 “식품공전 중 식품첨가물 기준은 비의도적 유해물질 특성을 감안해 신축성을 두고 있고(1~10ppm) 사료중 농약, 유해물질기준은 비의도적 유해물질 특성을 감안해 1~1000ppm 로 설정하되, 허용오차를 평균 5%로 두고 판정시 이를 계산한 후 기준이상 또는 기준미달 시에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기농업자재 중 비의도적 미량 농약이 검출되어도 실제 농작물에 500~1000배로 희석 사용하므로 친환경 농산물중 농약잔류가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의 예처럼 분석기술은 발달해 ppb 단위까지 검출이 가능해 진 상황에서 분석기관마다 검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잔류농약의 검출기준을 공통으로 1ppm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퇴비와 4종복비 역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을 개정해 잔류 농약 정량한계치를 1kg당 0.05mg이하로 설정해 5월 26일부터 사후검사에 적용하고 있다. 이 또한 유기농업자재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인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직접 먹지도 않고 작물에 희석해 사용하는 유기농자재의 경우 농약 등 불검출기준의 재정립이 요구된다”면서 “유기농자재 및 비료중 비의도적 농약 혼입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하는 한편 단계적 행정처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