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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친환경농업 직불 단가 7년만에 인상된다

[새해에 달라지는 새 제도]
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서 농업기계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7년만에 친환경농업직불 단가가 인상된다. 이밖에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허용 시설에 수직농장이 추가되고 농업용 지게차가 산업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등 올해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 7년만에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7년만에 인상하는 등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개편,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논으로 이용되는 친환경인증 필지의 단가를 ha당 25만원 인상하고 유기지속 단가를 품목별 유기직불 단가의 50%에서 60%로 상향, 유기전환기의 단가를 기존 무농약 단가에서 유기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한, 친환경 농가의 집단화‧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 수준으로 확대했다. 시행지침은 1월 중 개정으로 올해의 사업 신청기간은 3~4월로 예정되어 있다.

 


>> 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서 농업기계로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의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현재 지게차는 용도와 무관하게 건설기계로 분류, 건설기계관리법상 규제를 받으며 각종 농업기계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농업기계 전환을 통해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 규제 완화와 농업기계 구입시 융자, 보조, 취·등록세 면제(3.4%), 농업기계 임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쌀, 노지채소, 과일 등 품목 대상으로 올해 15개에서 향후 30개로 연차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대상 품목은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봄·고랭지·가을), 고구마, 옥수수, 보리, 쌀, 단감, 무(가을), 배추(가을), 복숭아, 감귤(만감류) 등이다.


조기 정착을 위해 기준수입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따라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등 3개 상품을 도입한다

.
가입 시 농업인이 보장 수준(60~85%)을 선택하도록 하되, 고보장상품(85% 보장)은 수급 정책 참여 농가, 전 필지 가입 농가 등 정책 기여도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현장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자체와 농가 의견을 반영해 2027년까지 80개 품목 도입을 목표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품목 확대 및 지역 확대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더욱 넓어진다.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된 녹두, 참깨, 생강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 운영했던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등 9개 품목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산업부·국토부 협업으로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2024.11.12.)함으로써 수직농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얻게 됐다. 앞으로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수직농장을 입주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와 농공단지(483개)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새해부터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입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수직농장의 집적화 및 규모화를 위해 계획적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산업지구) 또는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전용 등 별도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 인상한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62~75%)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불금 지원단가는 기존 ha당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개선된다.


>> 수출지원사업 신청 방식 간소화


수출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수출기업·농가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업 신청 방식이 간소화 된다. 기존에 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제출하는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청 절차를 간편화 했고, 제출된 자료의 보관·이력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업 신청자의 서류 누락 등 불편이 줄어들고, 처음 신청하는 지원자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1월부터 적용된다.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여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올해 최초 시행한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내년에 총 8만ha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농가별 ‘면적’ 감축(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휴경, 타작물 전환 등)이 기본 원칙이나, 감축 취지 및 이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하여 감축 이행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농가는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한 후 이행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위성사진을 연동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현장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미이행 시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 고품질 쌀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벼 재배면적 감축 외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양곡 표시제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작물직불금 품목확대·단가인상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이 확대되고 동계 밀과 하계 조사료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조사료 외에 ‘깨(참깨, 들깨)’가 신규로 추가된다(단가 100만원/ha). 동계작물 중 밀은 기존 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 하계 조사료는 ha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 그린바이오 전문 육성기관 구축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올해 전북 익산에 준공된다. 입주기업에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연구, 장비, 공간 지원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 그린바이오산업 전방위적 지원 강화


지난해 공포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이달 3일부터 시행됐다. 그린바이오 산업집적화와 지역확산을 위한 육성지구 지정, 그린바이오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기업 신고제도 등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행이 가속화 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소규모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위한 통계 구축, 산업 실태조사 등 시급한 과제부터 첨단소재 개발, 융합형 인재 육성 등 중장기 지원까지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