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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골프장 ‘잔디 예지물=사업장폐기물’ 규정 바뀌어야

예지물=사업장 발생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처리토록
해외 다수국가 생활폐기물로 분류, 효율처리 본보기
자원선순환형관리 위한 효율적 폐기물처리대책 절실

골프장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시비와 관수, 갱신, 깎기 등의 작업을 통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잔디 예지물(刈芝物) 처리를 두고 업계가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의 잔디 예지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즉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다. 이를 두고 관계자들은 골프장 예지물이 사업장 폐기물로 인식되어 온 것은 1990년대까지 사용해 온 고독성 농약 때문으로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며 불합리한 환경규제의 희생양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대부분이 저독성 농약임은 물론 심지어는 미생물 제제를 통해 잔디관리를 하고 있어 이제는 현실에 맞게 법령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고 요구다. 


즉, 해외에서 이미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골프장 잔디 예지물을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읽혀진다.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면 법 제25조 3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물론 이외에도 일반 농가에서 재활용 하거나 퇴비화 시설 설치에 의한 퇴비화를 거쳐 자체 재활용, 풋거름(녹비) 또는 잡초발생억제용 피복재로 재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골프장에서는 처리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손쉬운 처리방법인 위탁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처리비용을 일반폐기물에 비해 2~3배나 더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골프장 유지보수나 서비스 향상 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골프장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비용 절감으로 인한 그린피 인하는 물론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돌아가야 할 질 높은 혜택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에 올바른 규제 완화를 통한 친환경적 처리방식을 구축, 환경보호는 물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관계자들은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환경보호·지속가능자원 관리 기여


골프를 즐기는 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약 620여 만 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골프장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500여 개 이상의 골프장이 운영 및 건설 중에 있다. 다양한 자연·경제·사회적 요소가 결합되어 많은 이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녹색공간 제공은 물론 지역이나 주변 농업지역에서 천연 보호구역 역할과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이산화탄소 흡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넓게 식재된 잔디와 수많은 수종의 나무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골프장 예지물을 사업장폐기물로 인식하게 하는 근본적 이유도 퇴색되기는 마찬가지다. 사용농약의 독성 변화는 물론 친환경 잔디관리를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대신 천연 재료로 만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골프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은 일반 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약과 대부분 같다. 더욱이 농산물은 우리가 입으로 직접 섭취하지만 골프장 잔디는 걷기만 할 뿐 직접 섭취하는 대상도 아니다. 농산물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누어 연 2회에 걸쳐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전국 모든 골프장에서 고독성농약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 친환경 코스관리 노력 덕분이다.  


앞으로 미래 세대와의 공유자원인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자원 선순환형으로 관리하게 하는 효율적 폐기물 처리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즈음이다. 


한국잔디연구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원 선순환형 폐기물관리에 있어 폐기물정책의 우선순위는 잔디 예지물을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시켜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예지물의 자원화 즉, 잔디 예지물을 퇴비로 만들어 다시 골프장 내의 잔디나 조경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곧 폐기물이 아닌 내부 순환자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약이나 관련 사고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고독성농약이 모습을 감춘지 10년이 훌쩍 지났다. 살충.살균제는 직접 흡입하지 않는 이상 그 피해를 주장키도 어렵다. 제초제는 식물 특유의 작용을 공격하는 것이 많아 역시 인간과 동물에 대한 독성이 낮은 편이다. 저독성·저약량·고효율·이(易분)해성·고(高)선택성 추세의 농약을 이유로 내세웠다면 비과학적이다. 환경규제는 더욱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하루빨리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폐지 또는 수정·보완해야 한다”면서 “골프장 업계 또한 환경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골프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잔디 예지물은 무엇보다 유기비료 재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지물의 자원화 즉, 잔디 예지물을 퇴비로 만들어 다시 골프장 내의 잔디나 조경에 재활용하기는 커녕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는 불합리성으로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이어서 과연 개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