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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김영란법, 농축산물은 제외하라

농협조합장 대정부ㆍ국회 건의…농협 자율성도 보장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이 국회와 정부에 농업 살리기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에서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항을 ‘대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중앙회 이자보전 지원기간 연장 ▲농협법 개정법률(안) 농업인 조합원 의견 반영 등이 포함됐다.


청탁금지법은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추석과 설이라는 큰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을 가진 우리나라의 특성과 인삼, 한우 등 포장당 5만원이 넘는 농축산물 선물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할 때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의 제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사업구조개편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의 이자보전 지원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조합원 제도 개선, 농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 및 농협 운영에서 자율성 보장 등 농업인 조합원의 의견이 농협법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