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화)

  • 맑음동두천 19.9℃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21.2℃
  • 구름조금대전 21.9℃
  • 흐림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21.0℃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5.8℃
  • 맑음강화 19.7℃
  • 구름조금보은 19.7℃
  • 구름많음금산 20.0℃
  • 구름조금강진군 23.7℃
  • 구름많음경주시 ℃
  • 구름많음거제 21.5℃
기상청 제공

테마기획

[농약 등록 실(實)랑이] 작물보호제 업계의 ‘작은 신(新)바람’

경미한 민원 처리 기간 두고 등록기관·산업계 온도 차
지나치게 긴 처리기간, 등록기관 노력 바래게 할 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식 처리 아닌 제도적 장치 마련

 

 

사소한 민원 처리 기간을 둘러싼 농약 등록기관과 산업계 간 체감 온도 차이가 커 합리적 처리 기간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사안의 경중으로 볼 때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정해져 있어 시험시기를 일실하는 등 우수 농약 개발 보급에 불편이 적지 않다는 관련 산업계 볼멘소리가 저변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농약관리법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에서는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면서 이때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藥害), 독성(毒性) 및 잔류성(殘留性)에 관한 시험성적을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신규등록은 물론 변경등록, 제조처방 변경 등에 대한 수 개월이란 각각의 법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회사는 정해진 기간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또 유통 사용 과정에서의 온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기간으로 여겨진다. 처리 과정이나 방식에 산업계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오랜 숙원(宿願)일 뿐이다. 


금번 산업계의 민원이 일고 있는 부문은 농약관리법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대한 처리 과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제1항은 “수입업자는 농약이나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농약의 품목이나 원제의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그러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면서 3가지 예외 조항을 예로 제시하고는 이 경우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판매수량, 판매기간, 판매대상자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부여하고 있다.


산업계는 특히 이 중 제1호인 “농약 또는 원제로서 시험용이나 학술용인 경우”의 허가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들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먼저 수입량(100ml나 1리터 정도)이 적고 일부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단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편의를 위해 마련한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검토 중인지 여부, 언제 허가가 나올지에 대한 담당자로부터의 일체의 연락(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매일 아침 등록기관의 민원서비스 사이트를 전전긍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이유다.

 
이들은 또 온라인으로 신청한 민원은 등록기관의 담당자가 전결로 직접 처리해도 되는 비교적 경(輕)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결재권자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접수된 것을 모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즉, 온라인으로 신청된 것은 접수되면 건별로 바로바로 처리하면 훨씬 이른 허가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법이다. 


산업계가 제시하는 번거로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를 테면 농약의 주성분은 등록증이 있어 수입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 대사물은 주성분 등록시 안전성 검토가 이미 다 이루어졌음에도 등록증이 없다는 점이다. 대사체는 많은 비용을 들여 식약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에도 제공하는 것인데 매번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은 곧 행정 낭비라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시료를 접수해서 성분을 분석하거나 원제에 대한 독성 또는 대사자료 등을 접수해서 검토하는 사안이라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동건 처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MSDS(물질보건안전자료)와 수출입 서류, 수입 후에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사용할지를 알려주는 서류 정도인데 이런 류(類)의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데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다소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물론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으로서도 당연히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정 처리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2월 이내의 빠른 처리를 하는 상황이고 다양한 업무를 겸하며 수많은 회사를 상대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입장과 또한 미리미리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원칙론적 시각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상업화 되어 시판 중인 제품과는 달리 개발 중인 제품은 그 개발 여부가 제반 요소에 따라 순간순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서둘러 신청할 수 있는 물리적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등록기관의 제반 현실적 여건에만 공감하기에도 자신들의 타임 스케줄이 허락치 않다는 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등록기관 나름의 노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그럼에도 해당 사안의 경중에 비하면 처리기간이 여전히 짧지 않다는 점에 방점을 두는 듯하다. 그럴 바엔 차라리 처리 기한을 1~2개월로 단축,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절충적 요구와 지적이 상존하는 모습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신속 처리될 수 있는 근본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민원 처리기간을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정해 놓으면 자칫 민원인의 실수로 인한 재신청 및 보완요구 등의 상황 발생과 일련의 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과정을 감안할 때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내부 절차를 포함 2주~1월 이내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소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동 업무 사례를 예로 들며 “등록기관의 업무부담 경감과 산업계 편의를 통한 우수 약제 신속 개발 보급을 위해 이런 정도의 경미한 업무는 제조업체 단체로의 업무 이관 등 보다 현실적 효율적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토로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산업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편의와 애로 이슈를 알아보기 위해 조만간 간담회 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시도라 할 수는 없지만, 소통을 위한 좋은 기회를 준비한 것으로 여겨진다. 탄회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간 대소의 제반 업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