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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 유예기간 연장해야”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지난달 7일 환경부에 건의문 제출
정부 약속한 대기오염물질 최적 방지기술 도입 시간 부족
배출시설 적용범위와 배출허용기준 실효성 맞게 재검토 요청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요구

 

농협의 친환경축산 발전을 운영목적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회장 이성기)가 201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포함돼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조합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당시 열악한 현장 실정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해당 법의 적용을 최대 4년 유예한 바 있으며, 관련업계는 유예 기준대로라면 올해 12월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당초 충분한 현장 실태조사 없이 과도한 규제 기준을 설정했던 점, 유예 당시 약속했던 최적 방지기술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법의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대 명제 아래 실효성있는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법 적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환경부는 2021년 6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관련 민·관 협의회’에서 국비 30억원을 투여해 업계와의 공동 R&D를 통해 최적의 맞춤형 대기오염물질 방지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당 R&D 연구사업은 2022년 4월 시작돼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다. “개발된 최적 방지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의 의견이다.

 
협의회는 “민·관 협의회에서 언급했던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지원 방안도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며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개발된 최적 방지기술이 충분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적용범위 및 배출허용기준을 실효성에 맞게 재검토할 것도 요청했다. 


해당 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던 2019년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됐던 ‘미세먼지 저감’ 이슈로 인해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이 부족한 상태로 해당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배출허용기준(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암모니아 30ppm 이하) 적용”을 문제로 지적했다. 


만일 현장에서 암모니아 30ppm 이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개방된 시설들을 밀폐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고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 1년 매출액에 가까운 시설투자와 과도한 운영비 지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 밀폐를 하게 될 경우, 제조공정 특성상 고농도 암모니아 및 수증기가 가득 찬 내부시설에서 근로자 안전문제도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과도한 시설투자·운영비, 근로자 안전도 문제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요구하고 나섰다. 축협 자원화시설(전국 32개소)은 ‘가축분뇨 처리’라는 축산 조합원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원사업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개소당 평균 1억9000만원의 적자(당기손익)를 기록하고 있고, 그나마 적자 폭을 개선해 주던 정부보조금(농식품부, 지자체 등)도 축소 기조여서 앞으로의 경영현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약 7억원 규모(일 처리용량 100톤 기준, 시설밀폐·포집설비 등 부가비용 제외)의 시설 투자비용이 필요하고, 운영비(전기료·약품비·폐수처리비 산정, 기타비용 제외)로 연간 약 2억30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협의회는 “영리가 아닌 환원목적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연간 4억2000만원(예상)의 적자운영은 일선 축협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가축분뇨처리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2개 축협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 강화의 사유로 2024년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고, 1개 사업소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내 가축분뇨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만으로 추가되는 연간 약 2억3000만원의 적자폭을 완화하기 위해서 축협 자원화시설은 톤당 7670원의 퇴비 판매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하고, 이는 농업 생산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결국 농산물 가격 상승을 이끌어 고물가로 허덕이는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협의회는 “가축사육 두수의 지속 증가로 인한 환경부담 가중에 대해 축산 조합원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구현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 왔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를 위해서도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기에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및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40개 축협이 가입해 있으며 32개소의 자원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