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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축산물 PLS 홍보 및 원유 안전관리 시스템 현장 의견수렴

농식품부,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집유장 방문…원유 안전관리 개선방안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주요 축산물(소‧돼지‧닭‧우유‧계란)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이하 ‘축산물 PLS’)에 대한 홍보사항과 원유의 검사 등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자 11월 3일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집유장을 방문하고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축산물 PLS는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동물약품, 농약)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 그 외는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한다.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차질없는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번 방문으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의 검사‧위생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하여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집유장을 통해 젖소 농가부터 집유장 검사를 거쳐 유가공업체로 제공되는 현장을 확인했다.

 

또한, 원유 안전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단체‧업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유가공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남양유업 등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물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원유 검사 및 위생 안전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