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이 올해 매입하는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는 40만톤(쌀 기준)으로 전국 3500여개 검사장에서 매입 검사를 실시(10월10일~12월31일)할 계획이다.
이중 포대벼 28만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9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출하 농가들은 출하품이 검사규격에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매입장 내 지게차, 운송차량 등의 이동 및 작업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 관련 종사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년 시・도별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