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8월 동안에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실태조사는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반드시 조사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이며 조사는 금년 5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17주간 실시된다. 실태조사 결과 비정상적 운영법인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