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한 비축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농가에서 임대계약기간 5년 중 2년 이상 논벼 외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시 임대료가 대폭 감면 또는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보유한 비축농지의 쌀 생산 조정능력 향상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매입비축한 농지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 휴경토록 유도했다.
그러나 배수불량 등 토양의 특성, 소득 불안정, 기계화 등에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기피하는 경향과 휴경시 관리의 어려움 등 현장 애로가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본격적인 영농기에 접어들기 전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임차인의 안정적인 경작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유지하되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의 80%를 감면하고 ▲휴경시에는 전액 면제하되 논의 기능과 형상유지를 위해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등 유휴화 방지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그럴 경우 논벼 재배시 ha당 234만원이던 임대료는 타작물 재배시 47만원/ha 수준(‘15년 기준)으로 낮아진다.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임대율 제고로 비축농지의 쌀 생산조정 기능이 크게 향상되고 임차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쌀 재고관리 및 시장격리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비축농지의 임차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