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단위’ 고용·운영방식 도입

단기·수시고용 선호농가 편의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필요
지자체·농협 등 공공기관 운영…공공파견제 도입방안 고려해야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자체별(지역단위)로 고용·운영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유원상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이달 25일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계절근로자 제도를 상시 허용하고 대상에 외국인 유학생을 추가하는 등 농촌현장의 일용근로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5년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 숙련인력 자격을 신설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인력수급 대응에 탁월한 2개 지자체에 100명 이내로 위탁·도급 중 선택해 운영할 수 있는 지역단위 계절근로자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농업 특수성을 감안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3개월(C-4) 또는 5개월(E-8)단위 단기취업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던 농업 인력수급은 한계점에 달했고, 이는 임금 인상 등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 의원의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방안을 포함해 최근 농촌인력 문제의 단기대책부터 중장기대책까지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작물 재배농가 중 미등록 근로자를 고용한 비율은 91%에 달했다.


엄 연구위원은 “작물 재배농가에서 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비율은 63.6%에 이르고, 고용경로는 사설인력소개소나 이전에 고용했던 지인들의 소개 비중이 높았다”며 “일용근로자 일당은 농번기에 남성과 여성은 각각 10만5000원, 8만3000원이었고, 농한기는 10만원과 8만1000원으로 조금씩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엄 연구위원은 그 해결책으로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에 따라 제도를 이원화해야 한다”면서 “계절근로자 제도를 임시근로 1~2개월·3~5개월, 상용근로 6~9개월로 세분화하고, 단·중기의 숙련근로자와 장기 농업인재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