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18026호, 2021.4.13.]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일부개정법률은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의 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행법에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자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만 있고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이 없어, 생분해성 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에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