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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농식품부, 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위험도 평가 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 장비와 시설이 우수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이달 15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공고했다.


 

#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시··구에 신청하면, 해당 농가에 대해 시설·장비 구비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3가지 유형 가··다로 분류한다.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이 없는 유형은 방역수준이 높은 만큼 가장 큰 범위로 예를 들어 500m3km 제외, 13km 제외 등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받는다.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이 있는 유형은 방역수준에 맞게 예를 들어 13km 등으로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받는다.


최근 5년 이내 고병원성 AI 2회 이상 발생 또는 3년 이내 1회 이상 발생과 함께 방역시설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유형은 예방적 살처분 선택권 부여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더욱 철저한 방역노력을 하도록 AI 발생 시 인센티브(예방적 살처분 제외)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500m3km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으로 가축·물건 평가액의 60%를 지급한다. 기존 살처분 농가는 80%를 지급했다.


농식품부는 15일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참여 희망 농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농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시··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받게 된다.


‘·’유형을 부여 받은 농가는 101일부터 10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해 신청하면 그 결과가 올해 10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적용된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AI 발생방지와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출입로 소독, 농장·환경 검사, 사료·분뇨 차량의 농장 내 출입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이고, 인근농장에서 AI 발생시에는 차량·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소독, 폐사·산란율 모니터링, 농장·환경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 2주마다 주기적 평가 필요시 조정

농식품부는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km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방역대책기간인 10월부터 다음해 2월 이전에 해외 발생상황과 국내 유입 위험성, 방역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계획이다.


2016~2017, 2020~2021년 등 과거 반경 500m 이내에서는 여러 축종에서 AI가 발생해 500m3km 지역보다 발생확률이 8.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한 2주 단위 위험도 지표()에는 철새 도래와 분포, 야생조류 검출현황, 철새에 의한 농장발생 위험도, 가금농장 검출현황, 가금농장 감염재생산지수, 방역대·역학농장 검사현황 등이 포함되며 가축전염병 방역 전문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살처분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타 축종까지 확대 방안 검토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을 통해 AI 방역 추진체계를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농가 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 추진 결과를 분석, 타 축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대상 축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 전체 축산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이 향상돼 가축질병에 강한 축산업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위험도 평가에 기초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AI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가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보는 앞으로도 검사체계 개편과 계열화사업자 관리 강화 등 지난 527일 발표한 AI 방역 개선대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