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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내달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등록신청서 제출
농식품부, ‘실제 농업인?’…현장점검 강화

내달 1일부터 5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1일부터 531일까지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4.1~5.31),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7~9), 지급대상 금액 확정(10)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항목

자격요건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면적직불금 (단위:만원/ha)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34

117

100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주요내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를 제작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에 동봉·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읍··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기본직불금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국공유지)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영농종사를 같이하며,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공증된 회의록

3. 소농직불신청자

농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승계대상자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5.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농지 소재지()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6.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필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확인, 임대차계약서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정당한 임대차계약서


농식품부는 41일부터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사업관리반을 구성해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신청 기간에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농관원에 콜센터(1644-8778)도 설치·운영 중이다.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www.agrix.go.kr, ’농림사업도우미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기본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