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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태풍·동상해에 대비하세요!”

주요과수 5개 품목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 5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보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해 농사의 시작인 봄에 발생하는 동상해부터 태풍, 집중호우, 가을 동상해 및 나무 손해까지 보장해주는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 감 등 5개 품목으로 이달 25일까지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 판매 상품은 지난해 실시한 현장상품개선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적과후 착과수 조사 이후 평년보다 증가된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증액을 허용(최대 130%)했다.


농식품부는 또 할인·할증은 사고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늘리거나 줄이는 제도이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손해율별 보험료 할증폭(최대 40% → 30)을 줄이고, 할인폭(△25% → △30)은 늘려 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을 부담한다. 또 2014년부터 카드 분할 납부 제도가 마련돼 영세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참고로 수확년도 이전 겨울의 동상해를 포함해 적과 전까지의 모든 자연재해, 적과후의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은 배는 전국, 단감은 30개, 사과는 12개, 떫은 감은 3개 시ㆍ군에서 11월에 판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