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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표시 세부기준 마련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마련
유기농업자재 사업자 재검 세부절차 제시

정부는 지난 1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골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 모두가 무농약농산물 및 유기식품이어야 한다. 다만 전체 원재료 함량 중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이 유기식품 함량보다 높아야 한다. 또 화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도 정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보급, 지도·교육 또는 표준모델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돼야 하며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춰야 한다. 또 교육훈련 전담관리자 1명 이상과 농산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교육훈련 강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품이나 유기농업자재 사업자의 재검사 세부 절차도 제시됐다. 부적합 통보 받기 1개월 이내 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성적서가 있거나 시료 수거 절차 및 방법이 잘못된 경우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은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인증기관들은 유기농업자재 제조·유통·판매, 유기식품 등 유통·판매, 인증 관련 기술지도 및 자문 등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은 오는 5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