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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한 품종, 여러 명칭 사용에 대한 자진취하 기간 운영

8,26~10.31일 종자원에 신고 취소신청서
판매신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불법종자 단속 강화해 건전 유통질서 확립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가지 품종에 여러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해 신고 취소신청(이하 취하’)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이는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는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종자산업법 제38) 조항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품종이 같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우선 불법 종자에 대한 자진취하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취하 기간은 오는 826~1031일이며 방법은 국립종자원에 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가지 품종이 여러 명칭으로 유통이 의심되는 모든 작물의 종자는 DNA 분석, 재배시험 등을 통해 허위신고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국내 육종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판매 신고 위반시에는 해당 품종의 판매 중지명령 및 수거(종자산업법 제45) 조치와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동법 제54)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립종자원에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제 이용을 홍보하는 등 종자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업계의 자정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종자 유통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우수한 국산품종 개발보급을 활성화해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