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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올해부터 3년 더 연장

농식품부, 주거환경 개선·도시민 유입으로 농촌 활성화 도모

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가 3년 더 연장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26일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난해 말로 종료되는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인과 관련된 지방세의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상시거주 목적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가 면제된다.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시 280만원이 공제된다. 또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 귀농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공시가액 6억 원 이하)의 재산세도 면제되며,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도 면제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되는 부동산의 재산세가 면제된다.


농협의 경우 △농협조합 간 합병 시 양수 재산 취득세 면제와 재산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협자산관리회사 인수 부실자산 출자전환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면제 △농협조합·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농협자산관리회사의 계약이전 등에 따른 부실조합 양수 재산 취득세 면제 등이 이뤄진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