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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지속…“농가경영 부담 완화”

농식품부, 2025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
기간 종료 후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조치가 1년 더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024년 12월 말에 종료키로 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구랍 23일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감면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돼오던 임대료 감면이 종료될 경우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 농업인의 구입부담을 낮추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 147개 시·군의 455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9만7000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가는 1일 1만~21만 원의 임대료로 이용가능해 2023년 말 기준 84만7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향후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