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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가격표시제’ 시행

개별 제품별 라벨·스티커로 가격 표시
제품선반아래·보관박스 상단 등도 무방
전체 가격 게시판 가능, 할인가 꼭 명시
1~3차 위반시 과태료 40, 60, 80만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비료관리법’에 비료판매업자 등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를 직접 규정(’18.12.31 개정)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비료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비료판매상이 비료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비료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의무 규정과 제재수준을 강화해 농촌진흥청장 및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며, 비료업계 협의·입법예고 등을 거쳐, ‘비료관리법’을 ’18년 12월31일에 개정했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을 ’19년 7월1일에 개정했으며, ‘비료가격표시제 실시요령’(농촌진흥청장 고시)을 ’19년 7월30일에 제정했다.

 

비료 판매가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비료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판매가격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한다. 개별 제품별로 라벨·스티커 등을 이용해 가격을 표시하되, 개별 제품별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한다.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해도 된다.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보관·진열·판매되는 전체 비료의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제조(수입)회사명) 등의 정보를 게시판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 시에는 기존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비료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이상 위반시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농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지자체·농협·비료생산단체 등을 통해 비료 가격표시 방법을 비료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는 한편, 2020년부터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를 통해 비료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별법인 ‘비료관리법’에서 가격표시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감독함으로써, 비료판매상들의 가격표시 의무를 환기시키고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관행이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