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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어렵지만 가야 할 길..‘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워크숍서 ‘주목’
성공위해 임대사업 현장 목소리 참고해야
파종·정식, 수확 기계화 어떻게 높이나
신규 개발·성능개선 농기계 현장 지

정부가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주산지 중심 기계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17~18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2019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워크숍에서도 참가자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며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이 주산지 일관기계화 정책과 사업이었다. 

우리나라의 현 밭작물 기계화율은 60.2%에 그치고 있다,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논작물 기계화율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다. 특히 파종·정식(9.5%)과 수확(26.8%) 기계화율이 매우 낮아 전반적인 기계화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밭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작물 중점의 일관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 등이며, 농기계임대사업과 연계해 기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기계화율이 현저히 낮은 파종·정식기와 수확기는 아예 보급과 연계한 기계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기업에서 신규개발하거나 성능개선한 농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하고, 임대사업소가 밭작물 기계 구입시 해당 기계를 우선 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또 하나의 주요 키워드는 ‘장기임대’였다. 밭작물 주산지의 장기임대를 활성화함으로써 장기임대자의 농작업 대행을 늘려가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다. 장기임대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 농작업과 주변 농가 농작업을 일정면적 이상 하도록 의무화했다. 임대사업소가 임대수수료를 활용해 고령농·여성농 등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농가의 농작업 대행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징수한 임대료를 활용, 인력을 채용해 농작업 대행을 하거나 민간 농작업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해 농작업 대행을 추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의 인력, 적자문제 장기임대로 돌파” 
농기계임대사업은 밭작물 기계화 촉진 정책과 연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03~2018년 임대사업소 469개소를 지원했으며 2025년까지 820개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군당 권역별로 5~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통해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와 컨설팅에 나선 것은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사업이 기계구입의 부담을 덜어 농가경영비를 줄여주는 효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도 키워 왔다, 가장 자주 거론되는 문제는 사업이 확장되면서 운영인력 부족 및 담당자 업무 가중을 불러왔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인력은 총 1436명인데 최소인력 대비 정규직 보유비욜은 69%에 불과해 전반적인 인력구조가 취약하다.

이와 함께 계약직 인건비, 농기계 수리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 과다 지출도 문제로 드러났다. 임대사업소당 평균 적자 규모가 3억원에 이르고 있다. 임대되지 않는 농기계 보유대수도 증가해 2017년 기준 임대농기계 5만6000대에서 1만9000대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농기계로 매년 2000대 이상 교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소의 단기임대만으로는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으므로 장기임대를 통해 관리유지비 등을 절감하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을 통해 답보된 밭작물(파종·정식, 수확) 기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 핵심정책으로 대두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의 템포를 늦추고 그 여력을 주산지 일관기계 지원 확대로 돌린 바 있다. 2018년 32개소 설치 지원에서 올해 24개소로 줄였고 대신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을 늘렸다. 지난해 50개소 주산지 일관기계화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220개소로 늘렸다.


기존 단기임대 중심에서 장기임대를 병행 추진하고 있고, 만일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의 예산을 취지와 다르게 단기임대로 운영시 국비 반납 및 신규 사업 선정 제외 등 강력한 정책 시행도 예고했다.

 

농협의 임대농기계 임차와 농작업대행 방안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의 구원투수 가능성

지자체 임대사업소의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에서 지역농협 참여 방안이 올해 대두됐다. 올해는 지역농협에서 시군당 1개소 이상 참여로 시범운영중이며, 2020년부터 각 시군에 2개 이상 지역농협 참여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50%)와 지자체(50%)에서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고, 지자체가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관리 현황, 임대료 징수, 의무 농작업 면적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를 맡는다. 


농협은 지자체 임대사업소로부터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임대농기계를 임차하고 농작업 대행까지 수행하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사업 참여를 위해 농작업자 채용 지원, 밭작물 활성화 자금, 농작업대행 운영지원, 수리비 지원 등의 무이자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농협의 입장에서도 농기계 지원과 농작업대행은 지역농협의 주요사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밭작물 농기계를 장기임대할 수 있다면 농기계 구입 비용을 줄이면서 농작업대행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장 정착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임대사업의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에 있어 농협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 

 

임대사업 정규직·전담인력 비중 높아졌다
17.9%에 그친 파종·이식·수확기 비중
사업소당 평균임대일수↑ 대당임대일수↓

이처럼 농기계 임대사업의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장기임대, 농작업대행, 지역농협과의 연계 등이 주요이슈로 논의되는 가운데 농경연의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결과와 컨설팅 계획’도 관심을 모았다.

농식품부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농경연 임대사업 평가는 2018년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전국 142개 시·군의 469개 임대사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 대수는 총 5만5559대로 나타났으며 임대사업소 당 보유대수는 시·군 기준 391대였다. 이는 전년 2017년도에 비해 전체대수는 8.9%, 사업소당 대수는 8.0% 증가한 수치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담인력은 총 1577명(정규직 1126명, 계약직 451명)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정규직의 비율은 71.4%로 역시 전년대비 2.5%p 증가했다. 사업소 당 평균 전담인력도 11.1명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 농기계 전담인력의 전문인력 비율은 75%로 지난해보다 0.7%p 증가하는데 그쳤다. 각 지자체의 노력과 임대사업소의 건의 등으로 농기계 전담인력의 숫자가 개선됐으며 사업소당 평균 1명 정도씩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정규직이나 전문인력 비율의 증가는 소폭에 그쳐 보다 안정적인 인력구조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농업인들은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임대사업소 당 평균 임대일수는 4190일을 나타냈다. 이는 논농사용 농기계는 제외한 수치로서 전년 대비 2.3%가 증가했다.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는 11.2일로 전년대비 0.6일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임대사업소의 이용농가비율은 67.3%로 전년대비 8.3%p 증가했다. 임대 농기계 대수가 증가할수록 각 농기계 대당 효율성의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밭농사용 농기계 비중은 75.9%로 전년도에 비해 1.6%p 증가했다. 사업소의 파종·이식·수확기 비중은 17.9%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2.6%p 감소한 수치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비중도 23.2%로 전년에 비해 2.3%p 떨어졌다. 정부가 주산지 및  논타작물 재배단지에 성능이 검증된 신규개발 또는 성능개선 파종·정식기와 수확기를 보급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당장 현장에서는 그 공백이 쉽게 메꿔지지 않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정부 대책 참여 실적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는 정책 참여 실적과 미사용 노후농기계 보유율을 통해 추정했다. 2018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신청은 51개 시·군으로 전체의 36.4%였으나 사업추진은 17개 시·군으로 12.1%에 그쳤다. 농작업대행 추진은 16.4%로 나타났다. 낮춰야 하는 사용일수 3일 미만의 노후 농기계 보유율은 12.5%로 집계됐다.


사업소의 정책참여도 조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정책방향의 조례 반영 실적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임대 농기계 수요조사 의무화 조례 반영은 37.9%, 임대료 징수 기준 명확화는 87.1%를 보였다. 농작업 대행 추진 근거 마련은 18.6%를 나타냈으며 이용(임대)할 수 없는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의 명확화는 45.6%를 보였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경영개선 노력도 조사했다. 전년도 컨설팅 결과에 대한 개선방침 수립 및 2018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계획내 반영은 27.5%에 머물렀다. 2018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한 항목 수는 3.6개를 나타냈다.


농경연은 임대사업 평가결과와 평가위원회 심의에 의해 상위 50개소 사업소를 선정했으며 해당 평가를 활용해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농기계 보유 규모별 임대사업소 그룹화를 통한 운영 규모별, 전국별, 소속도별 상대비교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관련위원장 조사 및 컨설팅의 반영도 고려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 목적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인식,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비전,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이다.

 

최소1일임대료 기준 명확화…지역별 요금차등 조정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난 6.25일자로 개정·시행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은 임대료 부분이다. 이번 시행규칙에서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임대농업기계의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지자체가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하되, 지역의 농기계 임작업료 및 임대농기계의 상태 등을 고려해 ±15퍼센트 이내 범위에서는 자율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의무와 방법도 명확히 규정했다. 관내 농업인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의 농업인, 2000명 이하인 경우 200명 이상의 농업인에게 우편 서면조사,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수요조사를 하도록 했다. 

 
최승묵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서기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명시한 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히고, 지역별 임대요금의 격차 등으로 인한 임차 농업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관심의 초점이 된 주산지 일관기계화 장기임대사업의 운영은 “현장의 실사례를 통해 장기임대 운영방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각 지역의 농업 현실을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실무를 다루는 농기계임대사업 담당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