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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11월,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부재지주 농지 포함 전국 18만㏊ 대상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91일 부터 3개월 동안 실시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5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 부재지주(관외 경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다. 이에 따라 전국 약 18(120만 필지)의 농지가 조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수인의 영농의사, 소유자격 등을 확인·심사해 발급하는 것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수 서류다. 부재지주 농지란 1996년 이후 취득한 타 시도 거주자 소유의 농지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11에 달하는 부재지주 농지 중 약 30%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부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가 취득 목적대로 잘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기존에는 지자체 임의조사 방법으로 실시됐으나, 지난 해 8월 발표된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는 전수조사와 특정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신규 취득 3년 내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조사는 농업법인 또는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읍동 직원 및 조사원이 현지조사, 주민 의견 청취, 농지소유자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당초 취득시 예상치 못했던 징집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경 또는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면 농지처분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처분 의무를 부과받을 경우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한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2016년의 경우 전국 농지의 13%에 달하는 208000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022에 대해 처분 의무를 통지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 iamokay@newsfm.kr